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고찰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제1장 序論

제2장 安樂死의 問題
제1절 安樂死의 意義
제2절 安樂死의 分類
제3절 分類 및 評價의 基準
1. 客體의 特性
2. 行爲者의 性格
3.行爲의 性質
4. 死者의 關與
5. 行爲者의 意圖
6. 行爲者의 動機
제4절 安樂死의 類型
1.眞正安樂死
2. 間接的 安樂死
3. 消極的 安樂死
4. 積極的 安樂死
5. 淘汰的 安樂死

제3장 安樂死의 歷史的 背景 및 各國의 立法化 勞力
제1절 安樂死의 歷史的 背景
제2절 各國의 安樂死 立法化 勞力
제3절 安樂死 立法의 期待 效果와 弊害
1. 安樂死 立法의 期待 效果
2. 安樂死立法의 弊害

제4장 安樂死의 刑法的 問題點
1. 眞正安樂死
2. 間接的安樂死
3. 消極的安樂死
4.積極的安樂死
5.淘汰的 安樂死

제5장 尊嚴死와 刑法的 問題點
제1절. 尊嚴死의 意義
제2절 尊嚴死의 類型과 刑法的 問題點
1. 積極的 尊嚴死
2. 消極的 尊嚴死
3. 間接的 尊嚴死
4. 幇助的 尊嚴死

제6장 安樂死 問題點 解決方案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대리인의 意思도 때로는 그 타당성을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유족이 될 자들이 환자의 장기적인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나 상속 등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오히려 의식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경우도 예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최종결정자는 醫師나 기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단자의 판단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유지장치 등을 제거하여 환자를 죽게 하면, 醫師는 유기치사 내지 살인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間接的 尊嚴死
환자의 고통완화가 문제될 수 없는 존엄사의 경우에는 간접적 존엄사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통을 해소할 목적으로 치료행위를 할 필요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4. 幇助的 尊嚴死
불치의 질병에 걸린 자가 자살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살을 방조하여 편안한 죽음 을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적 존엄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행 형법상으로는 자살방조죄를 구성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이유가, 첫째 자살방조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살방조의 형식을 이용한 일반 살인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둘째는 생명이라는 법익의 침해는 당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큰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것들의 보호차원에서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자살방조행위가 일반살인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이해 관계가 별로 없다고 보여진 경우에도 무조건 가벌적으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 된 것이다.
더욱이 자살을 불가벌로 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면, 자살행위의 실행은 자살자가 언어적 표현 이상으로 자신의 자살의지를 자신의 행동 을 통해서 의문의 여지없이 표시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불치의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자살방조의 처벌여부는, 그 환자의 자살실행의지와 그 정도 그리고 자살에 방조한 행위자의 관여정도 및 환자 자신이 그 자살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변별할 수 있는 辨別力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진다.
불치의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자살방조가 환자의 편안한 자살을 하는데 단순히 방조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히 있고, 자살자도 자살에 대한 변별력이 성숙한 단계에서 자살을 의욕하고 실행하였다면, 그 자살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점에서 獨逸에서는 자살방조를 불가벌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살방조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살인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不可罰의 자살방조와 가벌적인 살인행위를 구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그 자살에 대한 행위지배를 누가 하였느냐에 따라 구분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살행위는 의사로서의 치료의무와 나아가 자살에의 행위지배는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자살자가 처음부터 자살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거나 자살을 해야 할 불가피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자살방조형식을 빌렸더라도 환자의 죽음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자살방조를 위장한 살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살방조는 경우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 (대판 48. 5. 14, 4281 형상 38).
제6장 安樂死 問題點 解決方案
우선 우리 현행법이 安樂死를 둘러싼 예견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훌륭히 대처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점은 특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요부조자의 불구 조에 대한 유기죄, 그리고 자살관여죄에서 나타난다. 촉탁 승낙살인의 경우 환자 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도 의사나 환자의 가족 등 환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 있는 자는 그 의무를 해태 하였을 때 유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희망이 없는 질병으로 스스로의 결정을 통하여 자살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자살행위에 가담하여 방조나 교사한 자는 자살관여죄로 처벌받게 된다. 더 나아가 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스스로 자살할 능력이 없어, 그 자살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도와주었다면, 비록 그 자살이 그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현행법의 해석상 사기가 임박하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제한된 요건하의 安樂死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살해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安樂死를 수용할는지 모르지만 법규에 의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을 감안하여 볼 때 안락사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安樂死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 인간존엄성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의 경우는 안락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한을 위해서 완전히 安樂死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限界론적 입법의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안락사의 입법을 하더라도 그 법은 현행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 문국진,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1984, 1
. 백형구, 안락사와 존엄사, 1984, 1
. 김일수, 안락사 문제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 제4권 제1호,
. 김일수 형법학원론, 2003
. 강구진, 인공 심폐장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 1988, 8
. 심헌섭, 안락사 문제, 고시연구 1986, 2
. 차용석, 안락사 문제, 1986, 2
. 강구진, 형법연구, 1998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 고시계 1988년 2월호
. 이재상 형법총론·각론 1998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7.02.12
  • 저작시기200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42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