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제12장 학급경영과 상ㆍ벌 관리
1. 학급운영
(1) 학급구조의 형성
(2) 학급규칙
(3) 학기 초 첫 한 달
(4) 조회와 종례
(5) 모둠활동
2. 상과 학급경영
(1) 효과적인 강화인자
(2) 상의 부정적인 효과
(3) 언제 보상할 것인가?
(4)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3. 벌과 학급경영
(1) 벌의 이론
(2)벌의 실제
- 체벌에 관한 규정 -
1. 학급운영
(1) 학급구조의 형성
(2) 학급규칙
(3) 학기 초 첫 한 달
(4) 조회와 종례
(5) 모둠활동
2. 상과 학급경영
(1) 효과적인 강화인자
(2) 상의 부정적인 효과
(3) 언제 보상할 것인가?
(4)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3. 벌과 학급경영
(1) 벌의 이론
(2)벌의 실제
- 체벌에 관한 규정 -
본문내용
체벌) 학생의 훈육·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 한 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
제2조(목적) 체벌(매 또는 기합에 의한 것을 뜻한다)은 학생으로 하여금 체 벌을 받음으로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행동수정을 가능케 하는 경우 에 만 실시하되 최소화하도록 노력함에 목적을 둔다.
제4조(체벌의 제한) 체벌은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사전 확인) ①징계를 결정하였어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②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 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 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 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③제2항의 체벌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행동발달 평가상의 불이익 2. 기합 또는 매에 의한 체벌 3. 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4. 기타 가능한 항목 삽입
제6조(구두 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 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전체 체벌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벌을 금한다.
제8조(체벌장소) ①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 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
②기합에 의한 체벌에서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장소 여 서는 안 된다.
제9조(체벌자)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이 행한다.
제10조(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교사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11조(징계의 단계) 기합에 의한 체벌은 매에 의한 체벌의 전 단계의 징 계로 행한다. 다만, 사안의 정황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계의 단 계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제12조(기합의 종류) 기합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2.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3.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4.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서 뛰기 5. 청소하기
제13조(기합의 강도 제한) 기합은 학생의 발달단계, 체력, 성별 등을 사전 에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3장 매에 의한 체벌
제16조(징계의 단계) 매에 의한 체벌은 교내 봉사의 전 단계의 징계로 행 한다. 다만, 사안의 정황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계의 단계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매에 의한 체벌) 매에 의한 체벌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행한다.
1. 교사의 개인적인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학습태도가 불성실·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 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4. 타인을 협박·공갈·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 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5. 남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 등을 소지하는 경우
6.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7.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매의 횟수 제한) ①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1. 17조 각호의 1을 4회 이상 어겼을 경우 3대 2. 4회 이상의 주의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4대
3. 위의 조치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5대
제20조(매의 비치와 종류)
① 학교는 매(지름 1cm, 길이 50cm)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② 매의 종류는 위의 1항에 비치된‘사랑의 교편’을 사용하고 그 외 의 매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사전, 사후 처리)
①체벌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생활태도가 불량하여 체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교사는 사전 에 체벌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는 예고를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가정에서의 교육력 발휘를 촉구할 수 있다.
제2조(목적) 체벌(매 또는 기합에 의한 것을 뜻한다)은 학생으로 하여금 체 벌을 받음으로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행동수정을 가능케 하는 경우 에 만 실시하되 최소화하도록 노력함에 목적을 둔다.
제4조(체벌의 제한) 체벌은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사전 확인) ①징계를 결정하였어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②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 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 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 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③제2항의 체벌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행동발달 평가상의 불이익 2. 기합 또는 매에 의한 체벌 3. 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4. 기타 가능한 항목 삽입
제6조(구두 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 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전체 체벌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벌을 금한다.
제8조(체벌장소) ①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 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
②기합에 의한 체벌에서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장소 여 서는 안 된다.
제9조(체벌자)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이 행한다.
제10조(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교사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11조(징계의 단계) 기합에 의한 체벌은 매에 의한 체벌의 전 단계의 징 계로 행한다. 다만, 사안의 정황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계의 단 계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제12조(기합의 종류) 기합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2.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3.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4.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서 뛰기 5. 청소하기
제13조(기합의 강도 제한) 기합은 학생의 발달단계, 체력, 성별 등을 사전 에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3장 매에 의한 체벌
제16조(징계의 단계) 매에 의한 체벌은 교내 봉사의 전 단계의 징계로 행 한다. 다만, 사안의 정황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계의 단계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매에 의한 체벌) 매에 의한 체벌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행한다.
1. 교사의 개인적인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학습태도가 불성실·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 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4. 타인을 협박·공갈·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 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5. 남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 등을 소지하는 경우
6.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7.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매의 횟수 제한) ①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1. 17조 각호의 1을 4회 이상 어겼을 경우 3대 2. 4회 이상의 주의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4대
3. 위의 조치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5대
제20조(매의 비치와 종류)
① 학교는 매(지름 1cm, 길이 50cm)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② 매의 종류는 위의 1항에 비치된‘사랑의 교편’을 사용하고 그 외 의 매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사전, 사후 처리)
①체벌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생활태도가 불량하여 체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교사는 사전 에 체벌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는 예고를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가정에서의 교육력 발휘를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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