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윤리]사형제도에 대한 이해와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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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윤리]사형제도에 대한 이해와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 : 조별 과제 ( 사형 제도 )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서양의 사형제도
2. 한국의 사형제도
3. 사형장면 갤러리

Ⅲ. 사형에 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사형제도의 찬성
(2) 사형존치론의 논거
1) 일반적 관점의 접근
2) 철학적 접근
3) 종교적 접근
(3) 정리
2. 반대론
(1) 사형제도의 반대
(2) 사형페지론의 논거
1)일반적 관점의 접근
2)법학적 접근
3) 종교적 점근
(3) 정리

Ⅳ. 결론

2부 : 연극 발표 자료

본문내용

인의 사형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검찰측 말씀하세요.
검사 : 피고인 이름 ○○○ .
피고인은 2004년 3월 16일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유치원 수업을 마 치고 귀가하던 3명의 어린아이를 유괴하여 살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이들의 유괴한 후 아이의 부모들에게 9,000만원의 돈을 요구했으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피고인, 사실이죠?
피고인 : 네.
검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세명의 아이들을 유괴한 후 살해했습니다. 이는 가장 존엄하고도 경건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극악 무도한 범죄 행위이며, 이러한 범죄의 행위자로서 이는 마땅히 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고측은 지난 공판까지 피고의 불우한 어린환경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불행한 과거가 그를 살인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살인마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을 살려둔다면 세명의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식이 죽임을 당했는데 자식을 죽인 살인마는 버젓이 살아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미 개선과 교화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유영칠에게 사형을 처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판사 : 피고인측 변호인 발언하세요.
변호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시절과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아주 착실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의 유괴와 살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삶의 오점을 남기게 된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피고의 내면적 고통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목숨을 사형으로 빼앗음으로써 남은 생애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를 교화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의 교도소 수감 생활 태도는 모범수에 가까우며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합니다. 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겐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피고인의 행실을 증명해줄 피고의 직장 상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 증인 신청 받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증인 :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 : 피고측 변호인, 심문하세요.
변호사 : 증인은 평소 피고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까?
증인 : 네.
변호사 : 그렇다면 평소에 피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증인 : 워낙에 말이 없는 친구라 자기 얘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았다거나 어린시절을 불우하게 겪었다는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평소에 차분하고 일도 잘하고 맡은 일은 꼭 다 끝내고 집에 가곤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살인을.. 그것도 세명씩이나 죽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변호사 : 이처럼 피고는 사회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스스로 깊이 반성한다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원고측 최종 발언 하세요.
검사 : 피고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또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멍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 사건의 장본인인 피고를 살려 둔 다는 것은 곧 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국민은 이미 우리의 국민이 아닌 적입니다. 다른 이의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은 피고의 인권이 과연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판사 : 피고측 최종 발언 하세요.
변호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고의 죄는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죄가 밉다고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를 치유하는 일은 이제부터 우리의 몫이어야 합니다. 법은 개개의 국민을 목적으로 대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법에 입각한 사형제도의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죄를 짓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임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보복과 감시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번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판사 :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피고인 :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무고한 3명의 어린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패륜아입니다. 저로 인해 인생의 꽃 한번 피어보지
못하고 하늘로 가버린 그 아이들에게 뭐라 할 말이 없고, 피눈물로서 사죄하고
싶습니다. 선처를 바라진 않겠습니다. 허나, 만약 제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 제 남은 인생을 자숙하며 살겠습니다.
나레이션 : 과연, 판사의 판결을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피고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이들의 생명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이 살인마의
생명 역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아닐까요?
또한, 그에게 무언가 자숙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어야 하는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같이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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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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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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