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사적 환경권론의 문제점과 공권적 환경권이론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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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권이론의 구조
1. 환경이란?
2. 환경권관념의 이론적 근거
(1) 환경공유의 법리
(2) 공공신탁의 법리
(3) 공해법리의 사회적수정론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2) 판례
(3) 결어

Ⅲ. 환경권이론의 문제점
1. 사권적 환경권론
2. 환경권의 권리성 부인
3. 공해문제와 환경문제

Ⅳ. 공권적 환경권이론
1. 미국의 환경권이론과 공공신탁이론
2. 공공신탁이론의 도입가능성
3. 과제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tion, preservation)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인위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자연환경을 최선의 상황으로 유지·보전(conservation)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환경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가치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질서 정연하게 식재된 수입산 소나무와 잡종과 함께 있는 토종 소나무 중에는 많은 사람들은 전자인 수입산 소나무를 바람직하고 양호한 자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후자인 토종 소나무가 훨씬 건전한 자연상태이다. 또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자연과학적 평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양한 가치관은 종종 사법적, 입법적으로 통합·조정 불가능한 절대적 모순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정불능한 가치관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는 앞으로 과제의 하나이다.
둘째, 명확한 기준을 정한 입법이 없는 경우, 「청정한」 「건전한」 「조화를 이루는」 등의 추상적인 기준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도 친숙하지 않다. 미국 환경법이 규정한 「건전한」 환경, 「청정한」 물, 「극단적으로 불필요한」 소음, 「천연자원의 미적 가치」 등도 구체적인 법률상의 기준 없는 한, 법원의 심리에서도 객관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란 대단히 어려우므로 판단불능의 문제를 생기게 할 수도 있다.
셋째, 미래세대가 추구하는 양호한 환경과 현재의 개발이익의 비용편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미래세대에 있어서 양호한 환경의 기준은 권리주장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의 가치관을 사법적으로 비교형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시간주의 환경보호법과 미네소타주환경권법이 큰 과오없이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명백하게 환경파괴의 사례를 문제삼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과 개발이익의 편익분석의 문제을 사법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컨대 문제는 공권력을 시민측에서 소송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준칙이 유효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법제도상 입법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공성」 판단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적 판단이 사법적으로 추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이 개발과 환경보호의 교량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발우위의 판단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은 입법·행정과정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와의 조화조항」화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입법·행정의 통제는 현행법제도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행법제도 이외에 공법적인 환경권을 내실화하고 입법·행정을 구속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는 지금까지 헌법상 환경권이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권적 환경권론으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안으로서 공권적 환경권론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결론으로 본문에서 검토한 주된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지금까지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수 학설과 판례는 환경권의 프로그램적 성격 혹은 소의 이익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공해기업이 환경을 일방적·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영업의 자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내세워, 이러한 논리에 따라 자행하는 일방적인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기본권 관념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환경파괴라는 새로운 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학자도 있고, 생명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의 자유에 대한 우위론을 환경권해석론으로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적·재정적 조치가 불필요한 환경보호조치청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처럼, 헌법규정만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조치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성의 인정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및 소익의 확대, 행정개입청구권의 허용, 의무이행소송·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의 도입, 시민소송의 도입 등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환경권에 대한 법적 사고는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환경권의 원형이론에 근거한 사권적 환경권이론의 등장과 관련성이 깊다. 그러나 종래의 사권적 환경권이론으로는 원리적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공권적 환경권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권의 권리성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권적 환경권이론의 근거는 미국형 환경권이론인 공공신탁이론이다.
셋째,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을 우리나라 소송절차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비록 공공신탁이론이 미국법의 독자적인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것이기는 하나, 영미법에서뿐만 아니라 로마법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오늘날 다양한 국제법규에 그 이론적 요소가 반영되고 있는 점, 법이론으로서의 포괄성 및 우연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오늘날 환경권이론의 근거의 하나로 일반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신탁이론의 한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이론의 도입방법에 관해서는 해석론을 통한 도입과 입법론을 통한 도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이나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정법의 해석을 통한 도입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미국에서처럼 판례·입법을 통하여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을 우리 헌법 또는 법률에 도입하고, 헌법상 환경권에 관하여 구체적 권리로서 직접적 효력이 있음을 선언하는 경우, 일반국민이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법적 권리 즉, 방해배제청구권은 물론 환경개선청구권까지도 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그 권리실현을 법원에 일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허영, 한국헌법론, 1999
천병태/김명길, 환경법론, 1999
김인환/전병성, 환경법강의, 2003
고영훈, 환경법, 2002
  • 가격2,8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7.02.21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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