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효력 상실 후 추심명령 전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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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부명령 효력 상실 후 추심명령 전환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전부명령 효력 상실 후 추심명령 전환절차
1. 전부명령의 효력상실사유
2.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1) 신청취지의 작성
(2) 신청원인의 작성
3.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연히 채권압류에 대한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연속적인 번호로 2개를 기재(실무에서는 일명 넘버링 기계로 찍는 경우가 많다)한다.
-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채권압류에 있어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를 별개로 신청하는 경우는 극 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따라서 법원 담당자로서는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유심히 살피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상실 후 채권압류는 배제한 채 `추심명령`만을 신청하는 사항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연속된 2개의 번호로 접수하는 일이 실제 발생한다.
- 이렇게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의 사건관리 및 판결 등 업무진행에 있어 생각하지 못한 착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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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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