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의 저해요인과 소유집중 및 시장과점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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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언론자유에 대한 이해

2. 언론자유 저해요인

3. 언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 한국의 언론기업의 권력화 추이
2) 권력화한 언론의 폐해와 법적규제의 필요성
3)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4. 편집권의 독립, 언론사의 소유집중과 시장과점
1) 편집권의 독립방안에 대한 견해
2) 소유집중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3) 시장 독과점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5. 법적규제의 기본방향과 한계: 이윤동기의 규정력 최소화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경쟁할 수 있는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 자체가 존재한다면 고전적 언론자유 이론이 취하는 입장이 그렇듯이 법적 규제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피해 구제 차원에 머물러도 별반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법적 규제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지 그 시장에서 단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상품(사상)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갖추어진 시장
) 물론 이같은 조건들은 언론관계법만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사상의 자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상통제법,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그 조건 성취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존재하는 한 상품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몫이 아닐까?
6. 결 론
이상의 점들을 감안하여 신문시장의 독과점 해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기 위한 시장 점유율 한도를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시장 점유율 한도를 낮춰 신문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에 언론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장을 만들어 규제하거나 아니면 언론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따로 논의,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든 다음 그에 근거해 가칭 미디어위원회 또는 언론독과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 위원회는 신문시장만의 독과점 해소를 목적으로 규제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현행법에 규정하거나 특별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시장 점유율은 신문시장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법을 철저하게 적용, 시행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고시를 했고, 신문협회는 그같은 권고에 따라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자율적 조정이 실효를 거둔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통제는 불가피해진다.
이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발행부수, 매출액 등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다. 발행부수가 공표되지 않고 있고 광고와 판매비율이 구분되지 않은 채 분식된 결산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는 현실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용이하지 않다.
시장의 독과점 해소 못지않게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의 투명성이 실현되어야 독과점 해소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정확한 시장 점유율을 알지 못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의 투명성은 시장의 독과점 해소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기도 하다.
2000년 위원회는 경영의 투명성이 실현됨으로써 부당거래행위는 물론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오·남용하는 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신문시장은 정치권력과 언론사간의 정치적 거래에 의한 특혜, 기업의 불건전한 경영행태, 기업의 비리와 언론의 영향력과의 야합에 의한 불공정한 광고 거래, 언론의 영향력을 오·남용해 소유주의 사업상 이익을 획득하는 비리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시장원리에 의해 부실한 언론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언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2000년 위원회는 그같은 왜곡된 신문시장의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경영의 투명성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한다.
첫째,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과 방송의 경영과 관계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신문통계법(Pressestatistikgesetz)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신문통계법은 제1조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출판하는 기업의 경우 출판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방통계로서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조사범위를 규정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①기업의 종류와 법적 행태 ②활동인원 및 자유기고가나 신문배달부 같은 기타 협력자 ③거래방식에 따른 거래내역 ④보수, 봉급, 사례금과 같은 선택비용, 제작비와 판매비 ⑤자기 또는 타인의 인쇄소에서 제작된 신문이나 잡지의 이름, 발행부수, 판형 및 출판양식 : 제작 및 기사란과 광고란의 구독에 관한 보고 : 편집단체 또는 판매단체와의 연계 : 기사면과 광고면에 따른 1년분 면수 ⑥전체 판매부수와 전문단체별, 판매양식별 판매부수 ⑦구독료와 광고료,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를 출판하는 기업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통계의 조사와 평가는 연방 통계청이 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광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사팽(Sapin)법이라고 부르는 [부패를 방지하고 경제생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의 특징은 미디어 광고 환경과 정책의 '투명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고거래의 '투명성' 보장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 법은 ①요금표의 투명성 ②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언론과 사회,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사회사, 1993
임동욱,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2
우오즈미 아키라(魚住昭) 지음; 김성기 옮김. ,『언론과 권력』 , 롱셀러, 2001
한국언론재단 [편], ; 이원섭 책임연구, ; 김경연, ; 전범수 공동연구. 『언론사 경영실태 분석 : 2001 언론산업동향』, 한국언론재단, 2001
김삼오,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의 언론과 사회, 이론과 비평』, 한울, 2001. 송건호 [外]저, 『한국언론 바로보기』, 다섯수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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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6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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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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