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론]우리나라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편제구조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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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는 말

II. 정부조직의 권부별 편제
1. 정부조직 일반의 권부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권부별 편제구조

III. 정부조직의 수준별 편제
1. 정부조직 일반의 정부수준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정부수준별 편제구조

IV. 정부조직의 위계별 편제
1. 정부조직 일반의 위계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위계별 편제구조
1) 교육관련 중앙 정부조직의 위계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지방 정부조직의 위계별 편제구조

V.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
1. 정부조직 일반의 성격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구조

VI. 정부조직의 공간별 편제

VII. 정부조직의 기타 편제
1. 중앙 정부조직의 소속별 편제
2. 지방 정부조직의 연대별 편제

V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위기관
통할기관
4처
기타 직속기관
조정기관
국무조정실
비서기관
국무총리비서실
특별기관
5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은 <헌법>에 의해 4자문회의와 1보장회의, 감사원이 설치된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가정보원(제16조),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관련법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7조),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법 제24조) 등이 설치된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표18: 대통령 직속기관>
구분
단위기관
설치근거
감사기관
감사원
헌법 제97조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정부조직법 제16조
특별기관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조
정부조직법 제18조
부패방지법 제24조
비서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정부조직법 제14조
정부조직법 제15조
자문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헌법 제91조
헌법 제92조」
헌법 제93조
헌법 제127조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소속별 편제구조를 보면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이 통할하는 행정각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곧 문교부에서 1990년 교육부를 거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될 때까지 한번도 여타 소속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이전까지의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적 성격이 농후하였으나,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교육감이 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각급 교육청은 그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관 중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없다. 다만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조직 가운데 사회문화조정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에서 여타 관련업무와의 조정 등을 부분적으로 맡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9: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소속별 편제구조>
소속별
해당 정부조직
하부(특별)조직
행정각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국무총리 직속기관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실)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2. 지방 정부조직의 연대별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가운데 중요한 구역이 폐치되거나 분합되면 지방자치단체도 합병되거나 분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이에 대해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1994년 이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써 50개의 선례가 있다. 행정협의회의 예로는 치안행정협의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다.
<표20: 지방 정부조직의 연대별 편제>
편제 경우
내용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합병
행정구역의 통합, 폐치
<지방자치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상급기관 보고)
법 제142-148조
지방자치단체조합
공동사무의 처리(상급기관 승인)
법 제149-153조
교육관련 정부조직인 교육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 제5조를 준용하면 그 구역이 소멸되는 합병의 경우 새로운 교육자치단체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여타 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교육자치단체의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하고 교육자치단체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하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교육자치단체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교육감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때에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당해 광역시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이외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
VIII. 결론
정부조직의 편제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부성화의 원리나 조직의 구조변수인 규모와 기술, 조직의 환경, 조직의 전략 등을 들기도 하고(민진, 1999: 46-47), 민주성과 법정성, 능률성, 분권성, 전문성 등을 들기도 한다(김남진, 2002: 7-9). 또 분배의 원리와 결합의 원리, 조정의 원리를 들기도 한다(이상규, 1981: 40-42).
앞서 살펴 본 정부조직의 편제구조와 선행연구의 편제원리를 종합하면 정부조직의 편제원리로 크게 민주성의 원리와 효율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21: 정부조직 편제구조에 따른 편제원리>
편제구조
편제원리
민주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권부별 편제
수평적 분화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분산의 원리
자율의 원리
통합의 원리
통제의 원리
수직적 분화의 원리
수준별 편제
분산의 원리
위계별 편제
분산의 원리
성격별 편제
공간별 편제
분산의 원리
기타 편제
중앙 정부조직의 소속별 편제
지방 정부조직의 연대별 편제
<참고문헌>
김남진. (2002). 「행정법II」. 법문사.
김태수. (1993). 「국가의 선택성에 관한 연구-공업발전법과 최저임금법 형성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학박사논문.
김태수. (1998). 「정부조직론」. 미간행자료.
김태수. (1999).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민진. (1999).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박정수. (2000). 교육자치행정 일원화 대 이원화, 행정학회 발표논문.
서태윤. (1985). 「한국정부조직론」. 박영사.
이기우. (2002).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방식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해결방안.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편. 「한국지방자치연구」.
이상규. (1981).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이형행.고전. (2001). 「교육행정론-이론.법제.실제」. 양서원.
조석준. (1997).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최진혁. (2002).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발전과제, 행정학회 발표논문.
홍정선. (2000).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홍정선. (2002).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http://org.mogaha.go.kr:7003/jojik(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
http://www.moleg.go.kr(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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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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