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총칙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1) 미성년자
2) 행위능력
3) 민법상 법적 능력

2. 행위무능력제도
1) 행위무능력제도
2) 미성년
3) 한정치산제도
4) 금치산제도
5)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취소
5) 취소의 효과
6) 추인
7) 미성년자 상대방의 최고와 추인
8) 취소권의 배제

4. 법정대리인
1) 용어의 정의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5.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과 관련된 논점
1) 소유 및 계약과 관련된 의사결정
2) 입양과 파양 결정 및 양육권과 관련된 의사결정
3)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의사결정
4) 임신중절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의 경우, 특히 14∼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소유권이나 재산에 대한 개념은 성인과 다르지 않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의 계약능력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는 14세부터 한정된 계약의 법적 자격을 갖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데 부모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18세가 된 미성년자는 성인과 같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미성년자는 18세부터 매매나 주택건축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2. 최윤진, 1998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미성년자들의 소유권 양도나 처분을 위한 계약능력을 부여하는 연령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입양과 파양결정 및 양육권과 관련된 의사결정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입양되는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는 사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 871조). 또한 미성년자 중 15세 미만인 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단독으로 입양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입양 대리승락을 통해서만 입양될 수 있다(민법 제 869조)고 되어있다. 따라서 아동의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권은 15세 이상 입양가능 아동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그 외에는 아동의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입양이나 양육권 판단은 법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혹은 학대나 유기를 당한 경우 아동-청소년을 누가 양육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한다. 이때 법정은 당사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가는 판사에 달려있다. 이제까지 법정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그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는 부모와 가족이 있는 사적(私的)인 조직인 가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정은 가정 혹은 부모에게 주요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몇 가지 파격적인 판례를 시작으로 제동이 걸렸다. 즉,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판례들이 나타났다. 그 한 예로, 1992년 미국 Florida 주 법원은 12살짜리 남아가 자신의 생모를 버리고 수양부모를 택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예는 1993년 출생시 부모가 바뀐 14세 여아가 생부모가 나타났는데 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출생시부터 길러준 양아버지와 살도록 허락하였다.(Bartol & Bartol, 1994)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권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재 친권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의 기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권 획득도 증가하고 있다.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따른다면 자녀의 의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사소송규칙" 제 100조는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판하기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의사결정
한국의 민법 제 801조에서는 미성년자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하여야 약혼 또는 혼인을 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약혼이나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며, 성년자의 약혼의 자유는 민법 제 800조에 명시되어 있다. 미성년자들이 결혼을 하려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경솔하거나 미성숙한 판단에 따른 불행한 결과를 방지하자는 보호ㆍ감독의 취지에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의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이와 같은 대우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거론했던 이유와 동일한 것, 즉, 인지적 발달 수준이 성인과 같지 않아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결혼연령 제한에 관한 논쟁은 특히 청소녀 임신과 혼외 임신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는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전체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약 12%가 미성년자에 의해 시행된다고 한다. 임신중절은 미성년자들이 부모가 되는 시기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신중절을 하려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75% 이상의 미혼 여아들은 자신들이 아직은 아이를 기를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임신중절
미성년자들의 자신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가와 관련되어 가장 흔히 제기되는 것은 임신중절 문제이다. 먼저 미성년자들이 강제적인 의학적 절차에 동의할 심리적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1973년 헌법 제14차 수정안에서 「사생활에 대한 법적 권리」조항 (constitutional right of privacy)에 여성의 자신의 임신을 중단할 결정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자신의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는 신체적, 심리적 미성숙을 이유로 제한적인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다. (Pliner & Yates, 1992).
참고문헌
박광배 (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박광배 (2000). 미국의 의제강간법과 심리/사회학적 연구문제.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163-195.
이은영 (2000).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서울: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김준호(2006). 민법강의. 법문사.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4.03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3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