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유형
3. 표현대리의 요건
4. 무권대리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 표현대리 사례분석
III. 결 론
II. 본 론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유형
3. 표현대리의 요건
4. 무권대리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 표현대리 사례분석
III. 결 론
본문내용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채무가 A가 C의 남편으로서 C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 B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가 C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인 C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A가 C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점을 정당화 할수 없다.
따라서 B가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단순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A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III. 결 론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에 속하므로 문리적·형식적으로 따질 때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구체적인 소송에서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유권대리주장을 다만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보이는 자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파악하여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 유권대리이건 표현대리이건 그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나 그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업은 소송물의 구별 특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격방법으로서의 법률상 주장·평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책임은 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유권대리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방어방법으로서의 주장·입증에 의하여 김명한의 행위가 대리권소멸후의 대리행위로 판명된 이상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지 않을까? 다만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표현대리주장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악의·과실에 관하여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피고가 불당하게 패소할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방어를 행하도록 석명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보호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한, 민법총칙, 박영사, 1986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2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1995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5
김준호. 민법판례연구. 법문사, 2002
이영준, “표현대리론”의 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따라서 B가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단순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A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III. 결 론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에 속하므로 문리적·형식적으로 따질 때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구체적인 소송에서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유권대리주장을 다만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보이는 자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파악하여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 유권대리이건 표현대리이건 그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나 그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업은 소송물의 구별 특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격방법으로서의 법률상 주장·평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책임은 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유권대리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방어방법으로서의 주장·입증에 의하여 김명한의 행위가 대리권소멸후의 대리행위로 판명된 이상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지 않을까? 다만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표현대리주장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악의·과실에 관하여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피고가 불당하게 패소할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방어를 행하도록 석명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보호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한, 민법총칙, 박영사, 1986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2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1995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5
김준호. 민법판례연구. 법문사, 2002
이영준, “표현대리론”의 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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