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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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유형
3. 표현대리의 요건
4. 무권대리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 표현대리 사례분석

III. 결 론

본문내용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채무가 A가 C의 남편으로서 C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 B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가 C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인 C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A가 C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점을 정당화 할수 없다.
따라서 B가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단순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A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III. 결 론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에 속하므로 문리적·형식적으로 따질 때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구체적인 소송에서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유권대리주장을 다만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보이는 자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파악하여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 유권대리이건 표현대리이건 그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나 그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업은 소송물의 구별 특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격방법으로서의 법률상 주장·평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책임은 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유권대리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방어방법으로서의 주장·입증에 의하여 김명한의 행위가 대리권소멸후의 대리행위로 판명된 이상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지 않을까? 다만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표현대리주장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악의·과실에 관하여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피고가 불당하게 패소할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방어를 행하도록 석명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보호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한, 민법총칙, 박영사, 1986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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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민법판례연구. 법문사, 2002
이영준, “표현대리론”의 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 가격2,6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04.06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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