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D형) 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라.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사소송법 D형) 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의 개관
1. 민사소송의 의의
2. 민사소송법의 의의

Ⅱ. 관할의 이론적 배경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1) 법정관할
2) 재정관할
3) 임의 관할
4) 전속관할
5) 당사자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3. 관할권흠결의 효과
1) 관할권흠결의 효과
2) 재판권흠결의 효과

Ⅲ. 토지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
2. 보통재판적
1)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2) 법인 기타 단체의 보통재판적
3) 국가의 보통재판적
4) 기타의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1) 특별재판적의 의의
2) 독립재판적
4. 관련재판적
1) 의의
2) 인정취지
3) 요건
4) 적용범위
5) 효과

Ⅳ.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의의
1) 사물관할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사물관할의 내용
1) 합의부의 관할
2) 단독판사의 관할
3) 시∙구법원 판사의 관할
3. 소가(소송목적의 가액)
1) 소가의 의의
2) 소가의 산정방법
3) 소가의 산정시기
4. 사물관할과 상소심법원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써, 이는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는 예컨대 상호사용금지청구나 생활방해금지청구 등이 있고, 비재산상의 소로는 예컨대 인격권에 관한 소송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다. 재산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 규칙 제18조의 2), 다만 회사 등 관계소송, 특허소송 또는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써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지만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본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단서).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회사정리사건(회사정리법 제6조)정정보도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소송참가와 같은 청구도 본소와 견련된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⑤ 법관의 제척기피재판
법관의 제척기피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관의 제척기피재판을 직분관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2) 단독판사의 관할
제1심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①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전이나 대체물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첫째, 수표금약속어엄금 청구사건
둘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산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셋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넷째,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이러한 사건을 재정단독사건(裁定單獨事件)이라고 한다.
③ 견련청구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당사자참가는 단독판사가 견련된 청구로써 심판한다.
3) 시구법원 판사의 관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시군 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시군 법원의 판사가 심판하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33조, 제34조) 소액사건이라 함은 재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3. 소가(소송목적의 가액)
1) 소가의 의의
소가라고 함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제23조 1항의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법문상 소송목적의 가액 또는 소송물의 가액이라고 한다.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인지액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이다.
2) 소가의 산정방법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소가산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3) 소가의 산정시기
관할은 제소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므로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시기도 제소시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의 값이 변동되어도 관할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단독판사에 사건이 계속 중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취지가 감축된 경우가 소의 일부취하로 소가가 1억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필요가 없다.
판례도 소액사건의 경우에 소를 제기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대판 92.5.12. 92다2066). 다만 청구의 변경에 의해서 소송목적의 값이 변경되면 관할이 변경된다.
4. 사물관할과 상소심법원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2심으로써 항소심법원이 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또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형사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소송 목적의 가액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5,000만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써, 심판한다. 지방법원합의부가 내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써, 항소심법원이 된다. 상고심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된다.
Ⅴ. 참고 문헌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 가격3,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7.04.19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55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