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 생명체의 위험성 생명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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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 조작 생명체의 위험성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MO란?
가. GMO의 개념
나. GMO의 상품화
다. GMO 연구의 목표
라. 유전자 변형기술
2.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생산현황
가. 전 세계 재배현황
나. 국내 생산현황
3. GMO 기술의 필요성
가. 세계인구의 증가
나. 식량수요
다. 제한된 농경지
라. 작물 생산 환경의 악화
4.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
가.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GMO의 인체 유해성
나. GMO의 인체 위해성을 입증하는 각종 결과들
다. 식품 전문가들도 GMO가 위험하다고 생각 !!
라. GMO는 환경을 더욱 파괴한다 !
마. GMO의 환경 위해성을 입증하는 각종 결과들
바. GMO는 유기농업을 불가능하게 한다 !
5.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의 목적

Ⅲ. 결론

본문내용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 15에 규정되고 주로 환경에 대한 영향구제에 적용되어 왔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이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안전성 평가의 문제 외에도 해당식품의 표시여부를 놓고 세계 각국의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예민한 문제로서, 많은 국가와 소비자 단체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방안을 마련할 때 우선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의와 그 범위를 검증가능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GMO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일본EU 등의 GMO표시관리 준비 동향과 실태조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며 농수산물품지로간리법개정(99.01.21),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고시(00.04.22)에 의해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하여 2001.03.01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며 식품 위생법 개정(00.01.12),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00.08.30)에 의해 농립부에서 표시하도록 지정한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27개 품목의 가공식품에 대하여 표시제를 시행(2001.07.13)하도록 하고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두, 옥수수, 감자 이외에도 토마토, 유채 등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원료 및 가공식품 뿐 아니라 제조가공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식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대형음식점도 표시의무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100% Non-GMO 농산물 사용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무리한 구분유통증명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GMO 혼입 판정결과에 따라 소비자들이 오인하고 혼동할 우려가 야기되므로 구분유통에 대한 증명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 현재 수준에서는 가공식품의 경우 검정방법이 연구 중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표시를 위한 검정방법이 연구개발 되어져야 한다.
라. GMO표시제 유통관리의 경우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며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원료로 가공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책상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생산자, 판매자 및 소비자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수입산 관리의 경우 수입신고를 관리하는 기관, 즉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신고 시 수입판매업자를 관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수입신고현황을 즉시 통보하여 유통되고 있는 GMO의 감시뿐 아니라 수입판매업소 및 제조가공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GMO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자, 판매자 및 소비자도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2005
。제이홀맨 엮음, 박재형 외 옮김,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박선희, 「유전자재조합식품과 안전성평가」, 한콩연지 제 16권 1호, 1999
。박용하, 「유전자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방안-생명공학안전의정서에 대한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최승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시행에 따른 WTO 협정상의 유의사항」, 환경범연구(한국환경범학회), 제22권 9, 2000
。박선희, 이승용,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방법 : 대상품목의 범위와 선정방법」, 환경법연구(한국환경법학회) 제22권, 6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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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2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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