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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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법률, 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금의 정의
1. 임금의 정의
2. 평균임금의 정의
3. 통상임금의 정의

Ⅱ. 임금지급의 법칙
1. 직접불의 원칙
2. 전액불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Ⅲ.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의
2. 임금채권보장의 요건 및 금액
3.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
4. 불인정에 대한 구제절차

Ⅳ. 임금체불의 의의
1. 의의
2. 대구 ․ 경북 임금체불현황

Ⅴ. 체불임금해결방법
1. 진정 ․ 고소
2. 민사소송
3. 소액사건심판
4.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5. 무료법률구조지원
※사례 3가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임금의 정의
1.임금의 정의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 18조【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
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근로관계에 있는 당사자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임금이다. 근로자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금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면 이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접객업소, 골프장 등에서 고객(손님)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 및 팁,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학교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원 등 은 임금이 아니다.
2)근로의 대가로 지급 되는 금품
임금은 「근로의 대상」인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풍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호의적 ․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순수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이나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품, 그리고 출장 ․ 기관운영 경비 등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
각종 수당 등 근로관계에서 지급되는 물품에 대한 임금성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의 대가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의 대가성은 근로계약 및 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판례는 노동력대가설의 입장에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해석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으나 대체로 임금을 근로를 제공한데 대한 대가로 보는 노동대가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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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7페이지
  • 등록일2007.05.26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4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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