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시 유의점 - 계약시 유의할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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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시 유의점 - 계약시 유의할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계약시 유의할 점

3.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1983.12.30 본조신설)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소액사건본안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12월 본조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차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3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로 한다.(1995.10.19 본항개정)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호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 한다.(1990.2.19 본조개정)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995.10.19 본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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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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