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
<제 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01|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일본과 동아시아NICs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02|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 국가들의 대응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반半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03|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⑴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 정책이 사용되었다
▶ 영국은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 ‘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 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 독일은 과연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였나?
▶ 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힐 수 있는가?
▶ 외부 제약으로 제한 당한 근대 일본 정부의 적극주의
▶ 도둑에서 파수꾼으로 -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⑵ 관세만으로는 안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⑶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제 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01|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⑴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⑵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 관료 제도의 역사
▶ 사법권의 역사
⑶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 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⑷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 유한 책임 제도의 역사
▶ 파산법의 역사
▶ 회계, 재무보고, 공시 제도의 역사
▶ 경쟁법의 역사
⑸ 금융 제도의 역사
▶ 은행과 은행 규제의 역사
▶ 중앙은행의 역사
▶ 증권 규제의 역사
▶ 공공 재정 제도의 역사
⑹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 사회 복지 제도의 역사
▶ 아동 근로 제도의 역사
▶ 성인 근로 제도의 역사
|02|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⑴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 산업화과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 1913년 이후의 제도발전의 역사
⑵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⑶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제 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01|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02|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03|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04|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 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01|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일본과 동아시아NICs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02|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 국가들의 대응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반半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03|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⑴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 정책이 사용되었다
▶ 영국은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 ‘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 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 독일은 과연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였나?
▶ 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힐 수 있는가?
▶ 외부 제약으로 제한 당한 근대 일본 정부의 적극주의
▶ 도둑에서 파수꾼으로 -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⑵ 관세만으로는 안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⑶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제 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01|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⑴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⑵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 관료 제도의 역사
▶ 사법권의 역사
⑶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 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⑷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 유한 책임 제도의 역사
▶ 파산법의 역사
▶ 회계, 재무보고, 공시 제도의 역사
▶ 경쟁법의 역사
⑸ 금융 제도의 역사
▶ 은행과 은행 규제의 역사
▶ 중앙은행의 역사
▶ 증권 규제의 역사
▶ 공공 재정 제도의 역사
⑹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 사회 복지 제도의 역사
▶ 아동 근로 제도의 역사
▶ 성인 근로 제도의 역사
|02|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⑴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 산업화과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 1913년 이후의 제도발전의 역사
⑵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⑶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제 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01|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02|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03|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04|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다. 첫째, 국제 투자자들이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IDPE이 권장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과연 어느 정도로 중요시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둘째, 만약 정책과 제도에 관한 한 국제 기준에 순응하는 것이 외국 자본 유입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메커니즘에 주요 요소로 자리 잡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에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잠재적 가치는 국제 투자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는 이것이 해당 국가의 내적 발전을 진척시키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특히 제도와 관련 국제적 압력에 의해 어떤 ’바람직한‘ 제도를 도입한다 하여도 정작 그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면 기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어느 개발도상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회의 정치 및 문화적 규범에 부합되는 어떤 제도의 도입을 거부할 경우 어느 정도의 외압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제도는 만족스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완전한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 넷째, ’바람직한 정책‘ 및 '바람직한 제도’를 규정하고, 해석하고, 장려하는 데 있어서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IDPE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어떤 개발도상국에 어떤 정책 및 제도를 요구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몰락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IDPE이 마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풍향계처럼 국제투자자들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 추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IDPE은 어떤 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후발자에게 주어진 이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모든 국가들은 당장에 또는 최소한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에 ‘최소한의 국제기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 선진국들이 투자했던 만큼의 시간을 후발 산업국들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현 선진국들NDCs이 어떤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 그것을 수립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수십 년 심지어는 수세대라는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는 사실마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들에게 제도의 질적 수준을 단기간 내에 급격히 향상시키라는 것은 비합리적 요구인 듯하다.
|04|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진국들은 진정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정책 또는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사다리 걷어차기’를 실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다리 걷어차기‘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소위 ’바람직한‘정책과 제도들은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IDPE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여 년 동안 공언된 성장 역동성growth dynamism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사실상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는 성장을 멈추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이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에게 합당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자면, 대부분의 현 선진국들이 개발을 진행 중이던 시기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과 이들이 조정하는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IDPE이 -적극적으로 격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해는 해 주어야 한다. 적극적 산업·무역·기술ITT정책이 때로는 관료적 형식주의나 부정부패로 변질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정책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또는 현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금융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관련 조건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는 정책 중 다수가 실제로는 바람직하다는 점과 모든 국가들이 고수해야 할 ‘가장 훌륭한’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인식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 및 다른 다자간 무역 협의들은 (보호 관세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유치산업 진흥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가 겸비될 경우 성취 가능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제도 개발은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요즘처럼 모든 국가들에게 특정한 영미식 제도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 개발도상국들은 유사한 발전 단계에 있었던 현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 및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들에게 지나치게 성급한 제도 향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발전 단계 및 그 밖의 제반 여건들에 더욱 알맞은 정책과 제도를 채택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1960년대나 1970년대와 같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결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진국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정책과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보다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후발자에게 주어진 이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모든 국가들은 당장에 또는 최소한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에 ‘최소한의 국제기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 선진국들이 투자했던 만큼의 시간을 후발 산업국들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현 선진국들NDCs이 어떤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 그것을 수립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수십 년 심지어는 수세대라는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는 사실마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들에게 제도의 질적 수준을 단기간 내에 급격히 향상시키라는 것은 비합리적 요구인 듯하다.
|04|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진국들은 진정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정책 또는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사다리 걷어차기’를 실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다리 걷어차기‘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소위 ’바람직한‘정책과 제도들은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IDPE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여 년 동안 공언된 성장 역동성growth dynamism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사실상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는 성장을 멈추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이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에게 합당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자면, 대부분의 현 선진국들이 개발을 진행 중이던 시기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과 이들이 조정하는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IDPE이 -적극적으로 격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해는 해 주어야 한다. 적극적 산업·무역·기술ITT정책이 때로는 관료적 형식주의나 부정부패로 변질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정책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또는 현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금융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관련 조건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는 정책 중 다수가 실제로는 바람직하다는 점과 모든 국가들이 고수해야 할 ‘가장 훌륭한’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인식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 및 다른 다자간 무역 협의들은 (보호 관세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유치산업 진흥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가 겸비될 경우 성취 가능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제도 개발은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요즘처럼 모든 국가들에게 특정한 영미식 제도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 개발도상국들은 유사한 발전 단계에 있었던 현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 및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들에게 지나치게 성급한 제도 향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발전 단계 및 그 밖의 제반 여건들에 더욱 알맞은 정책과 제도를 채택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1960년대나 1970년대와 같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결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진국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정책과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보다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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