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에 관한 나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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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법에 관한 나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대의 개념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 학대
(4)방임

2. 아동 학대의 원인

3.아동 학대의 실태

4, 아동 학대 관련법

본문내용

원가 정에서 보호(2005년 기준, 69.9%)할 경우에도 예산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아동과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그 가족에 대한 치료와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학돼 발생률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아동격리를 비롯한 강제적인 친권개입,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의 의무화, 치료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사법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한편 피학대아동이 가정에서 격리 보호될 때(2005년 기준, 30.3%) 현재는 대부분 일시보호, 장기보호와 같은 보호시설에 입소되므로 아동의 특성에 따라 특수 위탁가정 혹은 그릅홈과 같은 다양한 보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전문적, 객관적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파악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양성과정 및 교육연수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예방적 접근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며, 점차 증가하는 아동방임의 경우, 그 개념과 판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극심한 경우의 방임이 확인된 후에야 개입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위험 집단에 대한 사전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2차 예방적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치료보호하며, 가정기능의 회복과 가족보존을 위해, 더 나아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과 모두가 내 아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네 인프라구축 본래는 하부구조·하부조직 등의 일반적 용어이지만 오늘날에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제도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동력·에너지 관계시설, 도로·수로·공항·항만·전신·전화 등의 교통·통신시설, 상하수도·관개·배수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고유의, 즉 좁은 뜻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학교·박물관 등의 교육·문화시설, 보건·의료·복지 등의 시설, 국토보전·도시계획관계 등의 모든 시설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 조건을 구성하는 자본시설을 넓은 뜻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한다.
과 다양한 민관기관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 해보겠다. 아동의 권리란 무엇일까?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권과 참여권등으로 나누어 설명 할수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학대 받고 있는 아이들중에서 자신의 권리들에 대해서 아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 할수 있는 아동 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잘 알수있도록 설명 해준적도 없다.
외국의 심리 학자 프로이트는 사람의 인격이 5세이전의 경험을 통해 완성 된다고 보아왔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본인도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땅의 아이들은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학대를 받으며 살아 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부터 자녀는 부모의 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굿네이버스에서 인턴사원으로 일을 할때 에도 이러한 사례들은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대 부모들은 “내 아이 내가 때리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
현재 우리의 현행법상으로도 그들을 처벌 하고 보호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차적으로 나라에서 아동들의 생존권과 권리들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겠지만, 많은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이 절실 한 상황이다.
이미 성인이 된 본인도 어릴 적에는 부모님에게 매를 많이 맞고 자랐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훈육을 위해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양육자들의 욕구 불만에 대한 표출로 아직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표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들은 신체적인 학대도 받고 있지만, 근대에 들어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이혼 가정의 증가로 본인은 이런 것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생각을 한다. 아동들은 가장 최선의 방법과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 되어야 한다. 아동은 결코 부모의 소유 개념의 인물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주역 들이며, 미래에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제도적 문제들을 알아보다가 과거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소년 소녀가정의 제도는 우리 날에서만 존재하던 제도임을 알았다. 보호를 받을 입장에 누가누구를 보호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회적인 방임이라고 분수 있다.
법적인 구체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들에 대해 우리가 먼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일하게 될 예비 사회 복지사로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나의 능력을 개발하며, 실무에서는 아동을 위한 자원들을 많이 개발하여 아동들에게 연계 시켜줘야 할 것이다.
21세기 첨단 기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기길 바란다. 예수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우리사회의 어른들이 과거 자신의 어릴 적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내 이웃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아이들은 누구인지도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시기가 무너지면 계속 사회에서의 학대라는 단어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동은 더 이상 소유와 학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격체로 인식해야 하며 어른들부터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아동 학대의 이론과 실제 -이 배 근 2004신흥 메드 사이언스
그것은 아동 학대 예요 - 이소희외 3명 동문사
한국의 아동 복지법 -허남순외 8명 2002 소화
아동 복지론 - 변미희 외 3명 공동체

키워드

아동,   학대,   ,   복지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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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6.01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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