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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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건강가정기본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1)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 이혼율과 출산율 통계
2.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법적 용어 정의 문제점
2) 다양한 삶의 방식 선택의 차별
3) 이혼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4)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역할부여 부족
5) 특정 가족․가정의 우선적 복지 수혜자 인식
6) 상징적 의미의 표현 사용
7)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다.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해결방안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Ⅴ.건강가정기본법

본문내용

(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 (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3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5장 보칙
제36조 (민간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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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7.07.28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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