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의 이해와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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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의 이해와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유니온 숍 협정의 이해
1. 유니온 숍의 의의
2. 유니온 숍 제도의 다양성

Ⅲ. 유니온숍 협정의 판례와 찬반론
1. 판례로 본 유니온 숍 협정의 단결선택권
2. 유니온 숍 제도의 찬․반논의

Ⅳ. 문제의 소재

Ⅴ. 외국의 유니온 숍 제도에 대한 태도
1. 협약의 형태
2. 주요국가의 유니온 숍 제도

Ⅵ. 우리나라 유니온 숍 협정에 대한 입법태도와 형태
1. 우리나라의 유니온숍 협정의 체결 실태
2. 현행관련 규정
3. 유니온 숍 협정체결의 제한(현행법 제81조 2호 단서)에 관한 논의
4.유니온 숍의 형태

Ⅶ.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1. 유니온 숍의 협정
2. 현행법상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일반론적 검토
3. 특정노조에 대한 조직강제와 유니온 숍
4. 기타 구체적 문제에 있어서 해고의 효력
5. 유니온 숍 협정의 이행강제

Ⅷ.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단결권의 주장과 노동자의 단결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의 노동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노동자의 단결을 어느정도 강제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만 단결권을 일반의 결사의 자유와 구별하여 보장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근로자는 단결을 통해서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적극적 단결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헌법의 단결권의 보장은 소극적 단결권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단결권보장의 헌법정신에서 보아 어느 정도의 소극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이 근로자의 생존의 기초가 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적극적 단결권 내지 단결권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가 용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은 명백히 적극적 단결권의 보장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런 한도에서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는 단결에서 탈퇴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단결강제의 헌법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단결강제의 한 형태인 유니온 숍 제도를 노조및노정법 제81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와 적극적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제한적 조직강제 까지 인정하는 가에 대하여 여러가지 주장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단위 사업 및 사업장까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마당에 제한적 조직강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향후 단위사업 및 사업장까지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등 적극적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 조직강제조항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니온 숍의 협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용자의 해고의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의 분쟁의 소지가 내포되고 있다. 유니온 숍 제도하의 사용자의 해고의무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협정 내용의 규범적 효력, 만일 유니온 숍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탈퇴자는 당연히 종업원인 신분을 상실한다」든가「탈퇴자는 당연히 해고(퇴직)된 것으로 한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경우는 다시 해고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해고의 효과를 발생하여 종업원인 신분을 상실한다고 생각된다. 노사간에 어떠한 합의를 하는가는 계약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강행법규와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고권은 사용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탈퇴라는 사실의 발생으로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것을 미리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니온 숍에 기초한 해고조항이 조합원에 대해 규범적효력을 가지는 것이 된다. 회사조합간의 이른바 해고협의약관도, 개개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규범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유니온 숍 조항에 기초한 해고조항도 위와 같은 규정방식일 때는 개개의 조합원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협약 내용의 채무적효력, 그런데, 유니온 숍 제도의 도입하고 있는 현장의 실제 내용은 탈퇴의 경우 자동적으로 종업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거의 없고,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사용자에 해고의 채무를 지우는 것으로 한 내용의 숍 협정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조합에서 탈퇴한자는 해고한다」와 같은 규정은 채무적효력 밖에 가지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된다. 즉, 해고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규범적효력을 가지지 않고, 사용자에게 채무를 지움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개의 근로자에게 전혀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니온 숍에 근거한 근로자의 해고가 원칙적으로 정당시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개별근로자에게도 일종의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다. 이 경우 해고가 정당시되는 근거는 이 경우의 해고가 숍 협정을 체결한 단결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동시에 탈퇴자도 단결구성원으로서 그 단결의사의 형성에 참가하여 그 구속을 받을 것을 미리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있다.
셋째, 탈퇴에 의한 제3자, 그런데 유니온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청구에 관해 탈퇴자는 이미 협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 신분상실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은 계약법의 일반이론에서 보아 부당하다는 논의가 있다. 유니온 숍 협정의 직접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조합이고 개개의 조합원은 아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의 총의를 대표하여 협정을 체결한 것이고, 동시에 조합원은 조합가입에 의해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결정된 조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을 미리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을 구속하는 것은 조합원이 자기와 완전히 단절된 조합의사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사에 따르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나 동료의 이익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사로 협정에의 구속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었던 자가 탈퇴하였다고 하여 그가 숍 협정에 대해 완전한 제3자의 지위에 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자신의 의사에 의해 구속을 받을 것을 미리 승인하고 있었던 사태가 발생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유효한 것이 된다.
무엇보다도 일반의 유니온 숍 협정이 집단적 근로관계를 적용의 장으로 하면서 개별적 근로관계와의 관련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적규범적 측면을 겸비한 복합적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 참 고 문 헌
ㆍ유니온 숍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 유성제
ㆍ유니온 숍 협정과 단결선택권 이 승 욱
ㆍ단결권 선택 보장과 그 제한의 한계. 신인령
ㆍ2005년 1월호 ‘노동교육’지
ㆍ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평가와 대안 (사)노사문제협의회, 2006.10.18 ,최우영
ㆍ한국노동교육원의 제2개원 선언, 이렇게 변한다, 계간 '노동교육‘, 2006년 봄호, 최영우
ㆍ2005년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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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8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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