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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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원칙과 예외

Ⅱ.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 승계인의 범위
2.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3. 변론종결 전의 승계
4. 추정승계인 (218조 2항)

Ⅲ.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Ⅳ.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Ⅴ.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1. 가사소송
2. 행정소송

Ⅵ. 결론

본문내용

있으므로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확장되는 것이다. 한편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른 제소권자(당사자적격이 있는 사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조 제2항).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법률관계는 제3자가 함부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판력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형성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취소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Ⅵ. 결론
변론종결후 승계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송물 이론과 관련된 논쟁, 또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소송물 이론에 따를 때는 부당히 기판력의 범위가 넓혀진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밝혔었다. 그렇다고 청구 권원을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분하는 도식적인 방법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기판력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있어 청구 권원의 배경 및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판력의 확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변론종결후 승계인의 범위 문제는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라는 곳에 귀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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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8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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