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부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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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1부중간고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규범으로서 민법의 특성
Ⅰ. 사법으로서의 민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이, 성, 주, 생)
가. 주체설 :
나. 이익설 :
다. 성질설 :
라. 생활관계설 :
(2) 구별의 실익 -다.
가.
나.
다.

Ⅱ.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Ⅲ.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문제2. 우리 민법전의 특성과 판덱텐체계의 장단점
1. 우리민법전의 특성
2. 판덱텐체계의 장단점
1. 장점 :
2. 단점 :

문제3. 재산법과 가족법의 기본적인 특성과 배후사상
1. 민법의 구조
2. 재산법의 특징
3. 가족법의 특성
4. 재산법 및 가족법으 배후사상

문제4. 법원의 의미와 종류
Ⅰ. 법원의 의미
Ⅱ. 법원의 종류

문제5.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하여 설명하라.
Ⅰ. 의의
Ⅱ. 구별의 문제
Ⅲ. 양자의 효력순위문제 (민법 제1조와 제 106조는 서로 모순되는가?)

문제 6. 법의 해석과 적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라.
Ⅰ. 양자의 개념
Ⅱ. 예(例)
1.
2. 법의 해석 (민법 제17조 1항)
3. 법의 적용

문제7. 용어 설명
1. 추정, 간주 :
2. 선의, 악의 :
3. 대항하지 못한다. :
4. 준용, 유추 :

문제 8.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및 (관리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그 의미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라.
Ⅰ. 분류의 기준
Ⅱ. 각각의 의미
1. 지배권 :
2. 청구권 :
3. 형성권 :
4. 항변권 :
5. 관리권 :

문제 8-1.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 사원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그 의미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라.
Ⅰ. 분류의 기준 - 권리의 내용(이익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다.
Ⅱ. 각각의 의미
1. 인격권 -.
2. 신분권 -
3. 재산권 - .
4. 사원권-

문 8-2. 권리의 의의를 약술하라.
- 권리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Ⅰ. 학설
1. 의사설 :
2. 이익설 :
3. 권리법력설(통설) :
Ⅱ. 검토

문제 9. 신의성실의 원칙 ( 특히 분칙을 중심으로 공부 ) (판례는 적지않아도됨)
Ⅰ. 신의칙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2. 기능-
Ⅱ. 신의칙의 분칙
1. 금반언의 원칙 :
2. 실효의 원칙 :
3. 사정변경의 원칙 :
4. Clean Hand의 원칙

문제 10. 사람의 출생시기에 관한 학설. 상속의 문제.
사례: A가 사망하고 유족으로 A의 父 D, A의 처B, 유아 C가 있는데, C가 출산했으나 독립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일순간 사망하였다. 학설에 따른 상속문제를 검토하라.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Ⅲ. 사안의 적용

문제 11 태아(胎兒)의 권리 능력
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
||.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 개별 규정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762조)
나. 상속 (1000조 .3)
다. 대습상속 (1001조)
라. 유증 (1004조)
마. 사인증여 (562조) -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1. 정지조건설(판례)
2. 해제조건설
3. 사견

문제 12. 권리능력의 종기- 1
Ⅰ. 사망
Ⅱ. 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제도
1. 인정사망 : .
2. 동시사망의 추정 :
3. 실종선고 (13번문제로 따로 분리함)

문제 13 권리 능력의 종기-2 실종선고.
3. 실종신고
(1)의의 :
(2)실종선고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
나. 형식적 요건
(3)실종선고의 효과
가. 사망간주 -
나.
다.
(4)실종선고의 취소
1)실종선고 취소의 요건(제29조 본문)
가. 실질적 요건 -
나. 형식적 요건 - ‘
2)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2)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사례의 논점
(事例) A는 외국떠나 생사불명. 소식없어.
A의 처 B는 실종선고를 청구. 실종선고를 받았다
B는 상속재산의 일부인 집과 대지를 C에세 매각/ B는 D와 재혼.
2년 후 뜻밖에 A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
①. A는 B, C에 대하여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②. B와D사이에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나?
Ⅰ. 문제의 제기 -
Ⅱ.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및 사안적용
1. 원칙 -
2. 예외 -
(1)설문①의 경우
1) 견해의 대립
가. 쌍방선의설(통설, 판례) -
나. 상대적 효력설 -
다. 절대적 효력설 -
2) A와 B의 관계
(2) 설문②의 경우

본문내용

리의 규정이 태아에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만약 살아서 출생하지 않으면(해제조건) 비로소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나. 이 학설은 태아의 보호에 유리하지만,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
3. 사견
입법론으로 태아재산관리제도를 두어 정지조건설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를 막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제 12. 권리능력의 종기- 1
Ⅰ. 사망
자연인에게는 사망이 유일한 권리능력의 소멸사유이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하여 심장정지설(통설)은 호흡과 심장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본다. 한편 뇌사설은 뇌파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정지한 때는 비록이 심장이 살아 있더라도 사망한 것으로 본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뇌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해 민법상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본 법은 장기기증과 장기적출 및 이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할 뿐이다. 또한 사망의 이유를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보고 있다. (동법 제1조, 4조, 17조)
Ⅱ. 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제도
1. 인정사망 : 인정사망이란 수재, 화재, 기타 사변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호적법 제90조) 실종선고와 달리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다.
2.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 제30조를 유추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3. 실종선고 (13번문제로 따로 분리함)
문제 13 권리 능력의 종기-2 실종선고.
3. 실종신고
(1)의의 : 실종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하여 가정법원리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실종선고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
①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한다.
②최종소식시로부터 실종기간(보통실종:5년, 특별실종: 1년) 경과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요건
①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27조 1항.2항)
②아울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3)실종선고의 효과
가. 사망간주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을 한 것으로 본다. (28조)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나.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부재자의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법률관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실종 선고시 사망으로 보는 시기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의제된다. (판례)
(4)실종선고의 취소
1)실종선고 취소의 요건(제29조 본문)
가. 실질적 요건 -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형식적 요건 -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
2)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2)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사례의 논점
(事例) A는 외국떠나 생사불명. 소식없어.
A의 처 B는 실종선고를 청구. 실종선고를 받았다
B는 상속재산의 일부인 집과 대지를 C에세 매각/ B는 D와 재혼.
2년 후 뜻밖에 A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
①. A는 B, C에 대하여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②. B와D사이에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나?
Ⅰ. 문제의 제기 - 위 사안은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이다.
Ⅱ.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및 사안적용
1. 원칙 -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따라서 원상회복되어야한다.
2. 예외 - 실종선고를 믿은 배우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선의라 함은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함을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1)설문①의 경우
B와C가 A의 생존사실을 몰랐다면(선의) A는 회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만약 C가 악의의 전득자 D에게 집과 대지를 다시 팔았다면 A는 D를 상대로 소유권회복을 주장 할 수 있는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
1) 견해의 대립
가. 쌍방선의설(통설, 판례) - 보호 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쌍방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하는 견해야 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악인인 경우 무효가 되므로 D가 악인이라면 A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상대적 효력설 - 거래의 쌍방이 모두 선의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반환 당하지 않으려면 선의의 전득자일 것을 요하는 견해이다. 이 경우처럼 D가 악인이라면 A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위의 두설의 경우 결론은 같지만 D로부터 F(선의)가 다시 전득했다면, 전 설의 경우 여전히 A는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후설의 경우는 불가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 절대적 효력설 - 이 설에 의하면 B와 C가 선의라면 비록 D가 악의이라고 하여도 반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반환 당한 악의의 전득자(D)가 자기와 거래한 자(선의자C)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주장하여 결국 선의 자의 보호를 위하여 둔 예외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있는 견해이다.
2) A와 B의 관계
전득자가 적법하게 보호되는 경우(29조, 1항 단서) 또는 전득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로써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예컨대 상속인B)는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야한다.
따라서 B가 선의인 경우 그 받는 이익(부동산 대금)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인일 경우에는 그 받는 이익과 그 이자(부동산대금 +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한다.(29조 2항)
(2) 설문②의 경우
B가 재혼한 경우 악의라면 전혼에는 이혼사유가 발생하고 후혼에는 중혼으로 되어 취소할 수 있다. (다수설: 29조1항 단서상의 행위에 신분행위도 포함하여 쌍방의 선의가 필요하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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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2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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