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심층 고찰 및 개혁방안 분석(산재보상,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업무상 사고, 산재보험의 민영화,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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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심층 고찰 및 개혁방안 분석(산재보상,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업무상 사고, 산재보험의 민영화,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상
1. 산업재해 보상 활동의 필요성
2.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
3. 이중보상금지
4. 부도시 재해보상금 우선 변제
5. 산재 노동자 보호

Ⅲ.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Ⅳ.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1. 사업장내 작업시간중의 사고
1) 관련 규정
2) 사업장내
3) 작업중의 사고
4)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중의 사고
5) 긴급업무(emergency)중의 사고
2. 작업시간외의 사고
1) 작업시간외의 일반적 사고
2) 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3)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3. 출․퇴근중의 사고
1) 출․퇴근중 사고의 문제점
2) 외국의 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의 내용
4) 견해 대립
5) 판례
6) 검토
4. 출장중의 사고
1)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2) 출장중 사고의 구분
3) 출장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5. 행사중의 사고
1) 각종 행사의 업무수행성
2) 관련 규정
3) 관련 이론 및 판례
4) 검토
6. 기타의 사고
1) 제3자의 행위(타인의 폭력행위 포함)에 의한 사고
2) 요양중 발생한 사고
3) 쟁의행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중의 사고

Ⅴ. 산재보험의 민영화
1. 산재보험 민영화란
2. 산재보험 민영화론 대두의 배경
1) 손해보험업계의 요구
2) 보험요율에 대한 기업의 불만
3) ꡐ경쟁력 강화ꡑ 논리
4) 범세계적인 ꡐ사회복지 민영화ꡑ의 흐름
3. 산재보험 민영화의 주요 쟁점
1) 찬성논의 주요 논거(-민영화론자들의 주장)
2) 반대논의 주요 논거(-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

Ⅵ.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에 관하여
1. 사전승인제 철폐하고 선보장후평가 도입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3.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법제화

Ⅶ. 결론

본문내용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산재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민영보험회사들의 인수거부로 근로복지공단에 잔류하게 될 중소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현재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데 약 2,312억원, 민영화 의 과정에서 산재보험으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안전 및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비용 약 1,913억원 등 도합 4천억원 이상이 국고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모두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Ⅵ.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에 관하여
1. 사전승인제 철폐하고 선보장후평가 도입
업무상 사고인 경우 산업재해인지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여 승인여부 결정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도 산재여부의 승인이전 기간의 진료비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현재 산재보험이 취하고 있는 요양승인제도가 선보장후평가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및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등의 경우 작업관련성에 대한 사실확인, 의학적 자문 및 역학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 여부가 인정될 때까지 산재근로자가 의료비를 우선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산재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위하는 책임보험의 성격과 사회보험의 성격이 혼재하여 있으며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따라 책임보험과 사회보험중 어느 한쪽의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어느 국가도 사회보험의 성격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없이 선보장후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이 입원의 경우 38.1~52.9%에 이르고 있어 사후에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다시 근로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업무상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선보장후평가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독일?미국 등 선진 외국의 선보상후정산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현재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은 100%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중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식대, MRI, 초음파, 약제 및 불가피한 경우의 상급병실료 등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진료항목을 지속 발굴하여 산재보험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필수불가결한 의료가 아닌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산재보험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휴업급여의 최저기준은 1999년 산재보험법 개정시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에서 평균임금의 100%로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합법취업자 및 산업연수생뿐만 아니라 불법취업자까지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3.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법제화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있어 원직장복귀가 가장 최선의 형태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1~9급 산재장해인을 요양종료후 원소속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타사업장에 재고용되어 1년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산재보험법시행령에 규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110명인 재활상담원을 2005년까지 213명으로 확대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발생시점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Ⅶ. 결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양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최저한도의 보상을 강제하고 있다 해도 사업주의 능력 결여 또는 사업주의 보상기피 및 이에 따르는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적으므로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사업주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산재보험에서는 보상범위를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국한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납부책임도 사업주에게만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에게 위험의 공동부담원리를 채택하여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가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강제하는 이유는 산재보험의 가입을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맡길 경우 일반적 가격결정원리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어, 높은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위험도가 낮은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을 기피하게 되어 결국 보험료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미가입사업장 소속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1964. 7. 1. 처음 도입된 이래 수차에 걸친 법령의 개정과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산재보험제도는 경제개발사업 시행의 초창기인 1964년에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이상 업체 64개소에 시행된 이래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99년말 현재 적용사업장수는 249,405개소, 적용근로자수는 7,441,160명에 달하고 있다.
’99년에는 1,612,116백만원의 산재보험기금을 조성하여 피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총 1,274,226백만원의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산재예방을 위하여 80,037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생활정착기금 300억원을 조성하여 재해근로자 751명에게 생활정착금 5,009백만원을 장기저리로 대부하였으며, 장학기금 및 학자금 290억원을 조성하여 재해근로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5,079명에게 4,165백만원 지급 및 대학생자녀 671명에게 948백만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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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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