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토지)의 특성
▣ 부동산의 특성
1. 의의
2. 토지의 특성
(1) 자연적특성
<부동성의 파생적 특성>
<영속성의 파생적 특성>
<부증성의 파생특성>
<개별성의 파생특성>
<인접성의 파생특성>
<지력성의 파생특성>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의 파생특성>
<병합·분할의 가능성의 파생특성>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의 파생특성>
3. 건물의 특성
※ 동산과 부동산의 비교
※토지의 정착물
※물건의 일부
※농작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 부동산의 특성
1. 의의
2. 토지의 특성
(1) 자연적특성
<부동성의 파생적 특성>
<영속성의 파생적 특성>
<부증성의 파생특성>
<개별성의 파생특성>
<인접성의 파생특성>
<지력성의 파생특성>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의 파생특성>
<병합·분할의 가능성의 파생특성>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의 파생특성>
3. 건물의 특성
※ 동산과 부동산의 비교
※토지의 정착물
※물건의 일부
※농작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본문내용
게 귀속된다.(§257)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6)
5) 용익물권
용악뮬권 인정안된다.
용익물권 인정된다.
6) 재판관할
보통재판적(민소 §1의 2 이하)
특별재판적(민소 §18)
7) 강제집행
유체동산(민소 §525 이하)
환가방법(민소 §599 이하)
※토지의 정착물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고, 고착되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물건의 거래관념상 인정되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 독립정착물 : 사회관념상 당연히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예: 건물)
2) 반독립정착물 : 통상적으로 토지와 일체로 취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가능한 것이다.(예: 입목농작물일반 공작물)
3) 종속정착물 : 거래관념상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고 독립하여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정착물이다.(예: 돌담농지의 둑계단)
※물건의 일부 : (1)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권리의 객체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미분리 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관습법상 공시방법 중의 하나인 명인방법에 의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2) 1동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민법 §215)전세권의 객체가 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농작물 : (1) 원칙적으로 농작물은 토지에서 경작재배되어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경작된 경우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민법 §256 단서) (2)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면 그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경작자소유설과 토지소유자귀속설로 견해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농작물에 대하여 그 권원유무를 묻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1968. 6. 4, 68다 613614 ; 대판 1979. 8. 28, 97다 784)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농작물에 한하고, 수목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부합의 원칙에 따라 임야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한다.(대판 1970. 11. 30, 68다 1995)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① 사실상 주거용 건물
② 주거목적의 미등기전세
③ 무허가 미등기 주거용 건물
④ 임대인 동의 하에 주거용 개조한 건물
대 항 력
① 주거인도 + ②주민등록이전 후 익일부터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가능
우선변제
① 임대차계약서원본 임차인 단독신청 : 관할 불문 법원 등기과 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② 선대항력 + 후확정일자인일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 다르다.
③ 선확정일자인 + 후대항력일 경우 대항력 발생일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다.
④ 계속 거주시 경매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
⑤ 확인 및 재발급 불가능
최우선변제
※ 요건 : 대항력 + 소액임차인
① 수도권 등(인천광역시 포함) : 4000만원 - 1600 만원
② 광역시 : 3500만원 - 1400만원
③ 기타시군 : 3000만원 - 1200만원
④ 최우선변제권임차인도 확정일자인 실익존재
등기명령신청
① 임대차 소멸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
② 등기후 주거변동 되더라도 대항력 계속보유 및 경매신청 가능
③ 등기된 주택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배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6)
5) 용익물권
용악뮬권 인정안된다.
용익물권 인정된다.
6) 재판관할
보통재판적(민소 §1의 2 이하)
특별재판적(민소 §18)
7) 강제집행
유체동산(민소 §525 이하)
환가방법(민소 §599 이하)
※토지의 정착물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고, 고착되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물건의 거래관념상 인정되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 독립정착물 : 사회관념상 당연히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예: 건물)
2) 반독립정착물 : 통상적으로 토지와 일체로 취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가능한 것이다.(예: 입목농작물일반 공작물)
3) 종속정착물 : 거래관념상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고 독립하여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정착물이다.(예: 돌담농지의 둑계단)
※물건의 일부 : (1)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권리의 객체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미분리 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관습법상 공시방법 중의 하나인 명인방법에 의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2) 1동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민법 §215)전세권의 객체가 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농작물 : (1) 원칙적으로 농작물은 토지에서 경작재배되어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경작된 경우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민법 §256 단서) (2)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면 그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경작자소유설과 토지소유자귀속설로 견해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농작물에 대하여 그 권원유무를 묻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1968. 6. 4, 68다 613614 ; 대판 1979. 8. 28, 97다 784)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농작물에 한하고, 수목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부합의 원칙에 따라 임야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한다.(대판 1970. 11. 30, 68다 1995)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① 사실상 주거용 건물
② 주거목적의 미등기전세
③ 무허가 미등기 주거용 건물
④ 임대인 동의 하에 주거용 개조한 건물
대 항 력
① 주거인도 + ②주민등록이전 후 익일부터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가능
우선변제
① 임대차계약서원본 임차인 단독신청 : 관할 불문 법원 등기과 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② 선대항력 + 후확정일자인일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 다르다.
③ 선확정일자인 + 후대항력일 경우 대항력 발생일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다.
④ 계속 거주시 경매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
⑤ 확인 및 재발급 불가능
최우선변제
※ 요건 : 대항력 + 소액임차인
① 수도권 등(인천광역시 포함) : 4000만원 - 1600 만원
② 광역시 : 3500만원 - 1400만원
③ 기타시군 : 3000만원 - 1200만원
④ 최우선변제권임차인도 확정일자인 실익존재
등기명령신청
① 임대차 소멸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
② 등기후 주거변동 되더라도 대항력 계속보유 및 경매신청 가능
③ 등기된 주택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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