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교섭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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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임금, 노동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 집단교적 노사관계
노동자들은 목적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단체를 조직, 단체적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의 조직을 인정하고 노동자들과의 고용계약을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① 시장기능 : 어떤 조건하에서 현재나 미래의 노동자가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② 정부기능 :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의존적 성격과 상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속성을 가진다.
③ 의사결정 기능 : "노동자들이 노조대표를 통해 노동생활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① 사용자측의 교섭목표 : 주주나 기업주에게 투자 한데 대한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도록 교섭을 추진하는 일이다.
  노조의 교섭목표 :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교섭, 결정하는데 있다.
(특히 임금, 노동시간 등)
① 단체교섭관계 자체는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노사양측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호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합의나 해결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③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쌍방이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존재한다.
첫째, 교섭준비는 교섭 팀으로 하여금 파업 또는 직장폐쇄 전에 교섭목적과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교섭준비는 교섭 팀으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 안을 구체화하고 방어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교섭준비는 교섭 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요구를 예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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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0페이지
  • 등록일2007.06.29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1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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