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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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핵무기란 무엇인가?

2. 핵무기의 폭발 원리
1) 임계질량
2) 농축물질
3) 결합방식

3. 핵무기의 종류와 작동원리
1)원자폭탄
2)수소폭탄
3)그 외 수소폭탄이 변종들

4. 핵무기의 위력
1) 1메가톤 핵무기의 위력
2) 만약 부산에 핵이 떨어진다면?

5. 핵무기 통제 체제
1)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 핵확산금지협정 (Non-Proliferation Treaty of Nuclear Weapons)
3) 핵확산 금지협정의 모순

본문내용

비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이사회·사무국이 있다. 총회는 연 1회 소집되며, 모든 회원국은 각 1표를 가진다. 의결은 회원국의 과반수 다수결로 처리되나, 규정의 개정 및 회원정지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의 2/3 다수결을 요한다. 이사회는 지역적 안배와 기술전문성에 따라 지명 또는 선출되는 3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가 임명하는 과학자문위원회는 수시로 소집된다.
그밖에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개발위원회·원자력과학위원회·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 그룹 등 8개의 위원회가 있다. 또 국제원자력 관계 정보유통시스템으로서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한국은 1957년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 특히 북한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NPT 및 IAEA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가, 1994년 미국과 경수형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 탈퇴문제는 해소되었다. 2002년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이고 국제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에 개방되어 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2) 핵확산금지협정 (Non-Proliferation Treaty of Nuclear Weapons )
정식명칭이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으로 1968년 7월 조인, 1970년 3월 발효됐다. 전문, 본문 11개 조로 되어 있다.
미, 소 주도로 성립되었으며, 중, 영,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여타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제 3자로의 이양을 금지하는 한편,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자체핵개발의 금지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조약발효후 매 5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체결당시 효력기한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해 \"발효 25년후 연장회의를 개최, 1.무기한연장 2.기한부 단수 연장 3.기한부 복수 연장 가운데 가입국의 단순과반수로 결정한다\"(제10조2항)는 조항에 의거, 95년 NPT연장회의가 뉴욕에서 열려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NPT는 항구적인 조약으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2002년 2월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쿠바 등을 제외하고 한국, 북한 등을 포함해 전세계 187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86번째로 정식비준국이 되었다.
북한은 1985년 가입하였으나 IAEA가 임시핵사찰 이후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반발,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6월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따라 탈퇴를 보류하였다.
그러나 2002년말부터 불거진 북한핵개발 문제로 북한은 2003년 1월 또다시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3) 핵확산 금지협정의 모순
국제적 핵 문제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다자간 협력 수단이 핵확산금지협정(NPT) 체제이다. 아무리 많은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등 이미 핵무기를 가진 다섯 나라의 통제체제이다. 묘하게도 이들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다.
핵 보유국은 비핵 보유국에게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장비도 제공해서는 안되며, 비핵 보유국은 그런 기술이나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다.
말 그대로 핵확산금지다. 핵무기는 위험한 물건이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존의 다섯 나라 말고는 일체 접근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제도와 규칙이다.
국제사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없다. 공정, 불공정은 패권국가가 판단한다. 금지된 것을 가진 그들만 절대 안보의 특권을 누린다.
NPT 체제를 수용한 회원국들도,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잣대와 일방주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 자주 비난한다. NPT에 가입도 않은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파키스탄, 그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그 두 나라를 제재했었다. 그러나 형편이 바뀐 이제는 두 나라 모두 미국의 묵인아래 편안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됐다.
9ㆍ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파키스탄에 가했던 제재를 해제하고 매우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수립해야 했다.
인도의 경우는 더욱 아이러니하다. 대 중국 포위망의 한 축으로 인도를 끌어 들인 미국은 이후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인도에 핵 기술을 수출하기에 이른다.
모든 회원국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NPT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평화적 이용인지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어느 나라든 핵 발전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핵 발전소를 건설해도 국가에 따라서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란의 핵 발전소 건설을 둘러 싼 국제적 논란을 보면 NPT 체제의 모순을 알 수 있다.
미국 자신은 보유한 기존 핵무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확산금지협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미국 예외주의의 극단적 표현이다. 미국이 종종 내 비치는 패권주의적 발상의 전형이다.
참고자료
http://physica.gsnu.ac.kr/PhysEdu/nuclear/numain.html
http://ko.wikipedia.org/wiki/%ED%95%B5%EB%AC%B4%EA%B8%B0_%EC%84%A4%EA%B3%84
http://ko.wikipedia.org/wiki/%EC%9B%90%EC%9E%90%ED%95%B5
http://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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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7.07.02
  • 저작시기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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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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