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소심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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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소심절차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Ⅱ.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Ⅲ. 상소요건
1. 상소의 일반요건
2. 상소의 대상적격
3.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와 상소기간의 준수
4. 상소권의 포기
5. 불상소의 합의
6. 상소의 이익

제2장 항소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의 취하(法393조)
1. 의의
2. 항소취하의 요건
3. 파기환송 후의 항소취하 가능여부
Ⅲ. 부대항소
1. 의의
2. 부대항소의 성질
3. 요건
4. 방식
5. 효력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2) 부대항소의 종속성
Ⅳ. 항소기각
Ⅴ. 항소인용
1. 원판결의 취소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원칙
(2) 예외

제3장 상고
Ⅰ. 상고의 개념
Ⅱ.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2. 절대적 상고이유
3. 그 밖의 상고이유
Ⅲ. 상고심의 종료
1. 상고기각판결
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Ⅲ. 특별항고

본문내용

할 때에는 상고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 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여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에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원판결을 탓하는 기재가 있고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명시가 없으면 그 부분만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느 것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 상고인용판결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기유로는 상고이유에 해당할 때,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판결이 부당한 때 등이다.
환송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은 환송받은 법원에 당연히 계속된다. 그러나 환송 후의 항소심은 새로 재판부를 구성하여야 하는 관계로 반드시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아야 한다.(法204조2항) 환송 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는 원판결 중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만이다.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겨을 파기할 때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해 자판을 하여야 한다.(法437조)
3. 기속력
(1) 의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2)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은 객관적으로는 판결이유 속의 판단에도 미치나 당해 사건에 한 한다.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저촉된 경우라도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사건이 재상고 된 경우에 대법원전원합의체에까지 미치는지 문제된다.
判例는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의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 아닌 소부에서 행해진 경우에도 하급심 및 상고심을 기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는 자기 기속력은 대법원전원합의체에 대해서는 부정된다 하면서,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의 법률판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도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기속력의 성질
이에 대하여는 중간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과 같이 보는 중간판결설,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보는 기판력설, 심급제도의 유지를 위해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특수한 효력이라는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중간판결설은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고, 기판력설은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도 생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4) 기속력의 내용
기속을 받는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 절차위배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 재심사유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만 국한된다.
법률상의 판단이라 함은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 파기사유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지만 그와 논리적·필연적인 전제관계있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력이 생긴다.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항고라 함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이다.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法439조), 방식을 어긴 결정·명령(法440조),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그밖에 법률상 개별적으로 항고가 허용된 것 등이 있다.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명문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 항고 이외의 불복신청방법이 인정된 재판, 대법원의 재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항고권이 실효되거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때 등이 있다.
Ⅲ. 특별항고
특별항고라 함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체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이다.(法44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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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8.03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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