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반부패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에 관한 이론탐구와 연구,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부정부패의 폐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한국의 반부패 NGO, 부정부패방지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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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반부패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에 관한 이론탐구와 연구,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부정부패의 폐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한국의 반부패 NGO, 부정부패방지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탐구와 연구

Ⅲ.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Ⅳ. 부정부패의 폐해

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Ⅵ. 한국의 반부패 NGO
1. 반부패 NGO의 범위
2. 주요 반부패 NGO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본부
2) 참여연대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
3) 반부패국민연대
4) YMCA
5) 행정개혁시민연합

Ⅶ. 부정부패방지체계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2. 내부 부패방지체계 개선
1) 단체장 견제권한 확대
2) 인사제도 개선
3) 자체감사제도 개선
4) 부정부패감시활동에 시민참여 확대
3. 외부 부패방지 체계 개선
1) 국가감사제도의 개선
2)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법판단의 실효력 확보
3) 검찰 및 경찰의 부정부패 적발율 제고
4. 공직자 충원제도 개선
1) 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배제
2) 의원의 유급직화
3) 정치가 피선거권 조정
4) 선거구제 개선

Ⅷ. 결론

본문내용

적?법적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부패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방의원의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부패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어 지방자치의 건전화와 부패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순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정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정의 질을 한 단계 더 제고시킴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지방의원에게 생활과 품위유지를 위한 금전적 보수 및 직위를 적정수준으로 확보해 줌으로써 부패로 인한 비용을 상대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섯째, 전시간을 의정활동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자료 수집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이 가능하여 의정활동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 여섯째,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제 수당을 연간으로 합산할 경우,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2,040만원 정도이므로 현재의 의원정수를 조정한다면 지방의원 유급직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치가 피선거권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납품업자, 건설업자, 운수업자 또는 공공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소속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구조적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하도록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입후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유급직화가 선행되어야만 제도개성이 본래의 목적을 다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 선거체제하에서 이해관계인의 입후보를 송쇄한다면, 특정분야 전문가의 의회진술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의 질이 지금보다 더욱 낮아 질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 기피자의 피선거권 제한
주민으로서 납세(국세, 지방세, 범칙금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적어도 지방선거의 입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범칙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후보자도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이것이 간접적으로는 지방정치가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범칙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으려는 특권의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간접적인 부패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또는 각종 세금을 면세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확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후보자는 당연히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한 자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에 대한 입후보제한 해제 검토
초중등 교사의 지방의원 겸직금지규정은 유지하되 입후보제한을 해제한다. 교장, 교감, 교사에게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론 형성층이자 지도층인 교육자의 지방의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배제시키는 방안이 전제된다면 교육에의 당파성 유입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지방의정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의 직을 가지고 입후보는 할 수 있도록 현행의 입후보 제한을 해제하되, 당선되면 휴직하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지방의회 회기가 연간 120일 내지 80일의 회의일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야간회의를 전제하지 않는 한, 교육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선거구제 개선
시?도, 시?군?구의원 지역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운영한 결과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여전히 심화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지방의원의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 또는 혼합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자질있는 의원의 선출과 일당지배적 원구성으로 인한 부패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구제의 확대는 협소한 선거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기초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에 의한 읍?면?동 대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며 선거구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데서 탈피할 수 있다고 본다.
Ⅷ. 결론
어느 나라고 부패문제를 겪지 않는 나라는 없다. 부패는 우리 사회 깊숙히 그리고 어느 곳에나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동안 부패라는 것은 부패와 관련된 당사자들밖에 알 수 없는 은밀한 것, 혹은 부패라는 것은 빙산 같아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작지만 그 밑은 깊이와 폭을 알 수 없을 정도여서 캐내기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는 감추고 덮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패가 특정 국가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해악이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제간의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다자간 협상들이 이루어졌다. 이에 의거하여 국제상거래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지고, 새로운 무역질서로 자리잡게 되자 이것을 ‘부패라운드’라 부른다.
이러한 부패라운드의 시대에는 특정 국가에서 부패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운영 개혁을 도모하지 않아 부패한 국가로 인식되면 차관제공이나 투자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관행이 마련되었다. 바야흐로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의 여부가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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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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