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계약이행청구권
1. 특정이행 청구권
2. 대체품인도 청구권
3. 불적합 보완 청구권
4. 기타 부수적 사항
Ⅱ. 계약해제권
1. 계약해제권의 행사
2. 계약해제권의 제한
3. 부분적 계약해제권
Ⅲ. 결론
1. 특정이행 청구권
2. 대체품인도 청구권
3. 불적합 보완 청구권
4. 기타 부수적 사항
Ⅱ. 계약해제권
1. 계약해제권의 행사
2. 계약해제권의 제한
3. 부분적 계약해제권
Ⅲ. 결론
본문내용
고 있지만 분할이행계약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누구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Ⅲ. 결론
무역은 계약에서 비롯되고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특정 계약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보편적인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문명국의 국내법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인 무역거래에서 그 특정국의 국내법이 양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로서 합리적인 국제기구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무역계약법을 제정하고 각국이 이를 받아드리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 UNCITRAL이다. UNCITRAL이 1980년에 발표한 CISG는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각 체약국을 만족시켜야 하는 태생적 약점 때문에 예외적 조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실체성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것 같다.
Ⅲ. 결론
무역은 계약에서 비롯되고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특정 계약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보편적인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문명국의 국내법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인 무역거래에서 그 특정국의 국내법이 양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로서 합리적인 국제기구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무역계약법을 제정하고 각국이 이를 받아드리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 UNCITRAL이다. UNCITRAL이 1980년에 발표한 CISG는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각 체약국을 만족시켜야 하는 태생적 약점 때문에 예외적 조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실체성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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