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의 개념 분석, 부정부패의 원인, 부패방지전략의 문제점,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 분석(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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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의 개념 분석, 부정부패의 원인, 부패방지전략의 문제점,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 분석(부정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 분석

Ⅲ. 부정부패의 원인

Ⅳ. 부패방지전략의 문제점

Ⅴ.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Ⅵ.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1. 국제기구에 의한 평가
2. 공직비리 추이

Ⅶ.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1.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 모색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목표들
1) 정부 개혁목표의 계승과 다원화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목표

Ⅷ.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하다.
Ⅷ.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
검찰수사역량의 강화
먼저, 검찰의 수사인력과 과학장비의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기업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장부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수사인력의 확보가 공직범죄 척결을 위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감청, 미행, 감시 등을 위한 전자장비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효율적 수사와 인권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하여는 인적 증거에 의존해 오던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첨단 전자장비의 대폭적인 도입과 사용이 반드시 요구된다. 인력이나 장비의 확충은 결국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과학수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제도가 필요하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은 각 기관별로 고유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세전산망, 행정전산망 등의 각종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망은 개인의 신상비밀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외부기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은 정보망의 연결이나 정보 공유에 매우 인색하다. 그러나, 사정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착수여부, 처벌의 강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피의자를 둘러싼 광범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적수사, 편파수사 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 기술적인 장애로 인하여 당장 정보망을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공유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필요적 고발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범법행위에 대한 고발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이는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의 인지수사활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간단해 보이는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난 사안에서 드러난 범법행위 자체는 경미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대규모의 범죄행위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검찰에 일단 고발조치하는 것이 사건처리의 형평성이나 더 큰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같은 경우가 빈번하다.
효율적 수사를 위한 제도정비
먼저, 참고인 구인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뇌물죄의 경우 관련 참고인들은 피의자와 인간관계를 전제로 뇌물고리로 맺어져 있으므로 쉽사리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지도 않을뿐더러, 아예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수사초기 단계에서 수사는 장벽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법관의 영장을 받아 참고인을 구인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검사는 법관의 영장없이 참고인을 구인하여 24시간 조사할 수 있는 보호유치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실체적 진술발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때의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정부패사범 특히 뇌물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 관련자들은 피의자들과 동료, 상사 또는 부하 등의 인간관계로 엮어져 있어 허위진술로서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것이 상례이다. 법정에서의 허위증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적극적 허위진술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등 적절한 제재수단을 강구함이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뇌물사건 수사에 있어서 실체적 진술발견과 수사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영장 공개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내부직원에 의한 것이든, 언론 등 외부인에 의한 것이든 수사의 착수단계에서 아직 혐의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나 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처장의 임기와 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고위공직자군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 임기보장과 예산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면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적발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양형기준법 제정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관대한 선고형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나, 입법자가 의도한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부정부패척결 노력에 냉소를 자아내어 일반예방적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행위 당사자에게도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낮게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온정주의적 양형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부정부패사범 척결의 절박성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밧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온정주의적 선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양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양형기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나 법무부 등 실무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적절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Ⅸ. 결론
인류사회가 국가사회로 발전되고 산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사회는 그 구조와 기능과 제도가 복잡해지고 구성원의 수도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각과 행위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세기 이후 산업화라는 획기적인 생산양식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사회, 경제 및 정치 체제에 대한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각각의 사회는 상이한 산업화의 정도와 상이한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모든 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심각성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또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은 국가의 사회적 및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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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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