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산업재해][산재보험제도][산재보상]선진국과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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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산업재해][산재보험제도][산재보상]선진국과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 인정의 범위
1. 인정기준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3) 현행 규정
2. 입증책임의 정도
3.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 규정

Ⅲ. 업무상재해
1. 업무상재해의 성립 요건
2. 우리나라의 규정
3. 업무상재해의 인정 관련 학설
4.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39조)
5.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Ⅳ. 산재보험의 문제점
1. 관리 측면
1)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
2) 건설업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3) 산재보험율의 산정 기초의 하나인 업종분류의 적절성 문제
4) 징수절차와 관련된 복잡한 행정업무와 채납액의 누적문제
5) 적용․징수 업무와 요양․보상업무
6)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관련한 심사제도 및 수가체계의 문제
7) 보험사무조합의 운영
2. 서비스 측면
1) 적용대상의 제한성
2) 산재등급기준과 관련
3) 강제 치료종결 문제로 인한 민원
4) 산재처리 기피문제로 인한 근로자 피해
5) 유족급여와 장해특별급여제도를 통한 실제 실적 문제
6) 요양급여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7) 불합리한 제도의 적용
3. 제도적 측면
1) 산업재해 보험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2) 산재 보험과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3) 산재 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과의 관계
4) 예방사업과 재해근로자 사후관리와의 연계문제
5) 사전 승인제도 -보험 적용의 장벽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산업재해 보상 부분에 관한 문제점
7) 근골격계 질환

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선진국과 한국 비교
1. 업무수행성(in the course of employment)의 인정
1) 영국
2) 일본
3) 우리나라
2. 업무기인성(out of employment)의 인정
1) 영국
2) 일본
3) 우리나라
4) 업무기인성의 특수한 문제
5) 검토

Ⅵ. 산재보험의 개혁과제
1. 산재보험 급여제공에서의 사전승인절차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2. 서비스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체계 개편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3. 휴업급여 100% 보장 등 급여의 보장성 강화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4. 산재심사위원회제도의 개혁
1) 문제점
2) 정책 내용
3) 기대효과
5. 일할 권리의 쟁취 - 원직장복귀의 법제화와 재활체계의 구축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이다.
2) 정책내용
먼저,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재활의 목표와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경증의 산재노동자의 경우는 원직장 복귀나 동일업종으로의 재취업을 목표로 재활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경증 산재노동자 중에서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와 중증 산재노동자 중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전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사업장의 육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취업이 불가능한 재가 장애인의 경우는 의료보호 지정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직장 복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직장 복귀를 의무화하여 산재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직장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원직장 복귀 이후에도 산재노동자는 3년 이내에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함으로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재노동자에 대해 산재발생 시점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가칭) ‘원직장복귀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1:1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대효과
직업재활과 원직장 복귀 프로그램 등으로 산재노동자에게 직업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당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은 사실상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진 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왔고 방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직장 복귀의 법제화와 재활체계의 구축을 통해 사업주와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원직장 복귀나 3년 의무고용 등의 법적인 강제가 수반됨으로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내에 원직장복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공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이 줄어들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Ⅶ. 결론
산업 재해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사전적인 보상으로서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지급된다. 국내의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결론이다. 이 견해에 따르고자 할 때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라 한다면,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이주 노동자(immigrant workers)의 지속적인 유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만일 노동시장에서 보상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가 존재한다면, 3D 업종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열등재(inferior good)에 대하여 높은 임금이 대응함으로써 이 부문의 노동공급 부족은 자동적으로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목하는 것은 국내의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이들은 분석 자료로서 주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원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에 의하여 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곧 임금 프로파일의 추정에 재해 위험도(주로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이 쓰인다)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이 변수의 계수 추정치로부터 재해 위험에 대한 보상임금격차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노동자가 직면하는 위험도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냉철한(cool-headed)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장에서보다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더욱 생산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처럼 어떤 관찰되지 않는 속성(unobserved attributes)이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위험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단순히 임금-위험(wage-risk) 프로파일을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추정하게 되면, OLS 추정량에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할 때 노동자 개인의 위험도 선택이 임금 수준의 결정에 주는 영향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노동자 개인의 위험도 선택을 고려하는 모형의 설정을 통하여 보상임금격차의 존재를 새롭게 추정하여 보고자 한다.
이처럼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자기 선택적 모형(self-selective model)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원 자료와는 달리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자기 선택적 모형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보상임금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기능이 일률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서구의 연구에서는 보상임금격차 가설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유럽의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의 영향을 절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aniel and Sofer(1998)는 프랑스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표본에서는 임금과 양호한 노동조건사이에 부(-)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만, 노동조합이 강력한 부문에서는 정(+)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논리를 유럽과는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의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기능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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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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