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과 대처방안 및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와 사업주의 의무(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과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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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과 대처방안 및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와 사업주의 의무(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과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희롱이란

Ⅲ. 성희롱의 판단 기준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3.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4.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판단
5. 조건형 성희롱이란
6. 환경형 성희롱이란
7.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8. 성적 언동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9. 언어적 행위
10. 시각적 행위
11. 기타 사회통념상

Ⅴ. 성희롱 금지영역
1. 업무․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직장
2. 교육․훈련기관
3. 재화․시설․용역 이용영역
4. 공공정책의 집행영역

Ⅵ. 행정기관 구제 절차의 실효성 강화 방안
1. 거래업체, 고객 등 제3자 성희롱 규제
2. 직장 내 성희롱 정의조항 개정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폭넓은 해석 도입
3.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효과적인 감시
4. 정책이용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조사 절차 확립
1) 지역적, 시간적 접근성 제고
2)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사 환경 마련
3) 사건 처리 기간의 단축과 처리 경과의 정기적 고지
5. 인권 시각에 입각한 지침 마련과 전문 조사관의 확충
1) 명문화된 조사 지침 마련
2) 전문성과 인권 의식을 갖춘 조사관의 확충
6. 성희롱으로 인해 퇴직한 피해자 구제 및 신고 촉진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
1) 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 보상제도 모색
2) 포상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 촉진
7. 가해자 직접 처벌 조항의 법제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
8. 정책 및 제도 이용현황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Ⅶ. 성희롱 방지 대책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Ⅷ. 직장내 성희롱 피해시 대처방안
1.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
2. 사내 고충처리기구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4.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5. 노동부 진정
6.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
7.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시정 신청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Ⅸ.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과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Ⅹ.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1.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3.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
4.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Ⅺ. 결론

본문내용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노동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형법
형법 제303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간단히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제기는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서식 용지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Ⅸ.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과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직장내 지위 이용여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발생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성희롱이 업무관계하에서 일어난 경우 지위이용여부가 동시에 반드시 성립요건으로 충족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회식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범위임을 인정해야하며 피해자 관점을 피해자가 원했는가하는 점으로 명확히 할 것이다.
고객, 거래처 등 제3자 성희롱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되고 행정지침에 제3자 성희롱 금지 및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방교육 대상에 잠재적인 가해자 및 피해자인 사업주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하며 교육대상을 관리자, 사원, 신입사원 등으로 세분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한다. 사업장 내에 성희롱예방 업무 담당자를 두어, 모든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교육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행정기관이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미실시 사업장, 중소업체 감독을 강화하여 법정 예방교육 실시율을 높이도록 한다.
노동부 지침 중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성희롱 예방조치 명문화를 의무화하도록하고 노조법상 성희롱 예방, 금지를 단체교섭시 의무교섭사항으로 한다.
가해자 징계 : 법에 성희롱 예방 효과를 충분히 가져 올 수 있는 징계 내용을 명확히 할 것, 징계시 노조나 근로자(여성)대표가 참가하도록 할 것, 징계조치는 사후에 사내에 공지하도록 할 것, 성희롱관련 징계 여부가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되도록 한다.
피해자 보호 내용과 방법을 법에 명확히 할 것 ; 피해자가 원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킬 것, 원할 때 휴가를 줄 것, 상담이나 조사시 피해자와 증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근로자대표나 대리인의 동행을 인정할 것, 사업주는 악의적인 비난, 소문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것, 피해자가 다른 기관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고용상 불이익 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 : 불이익 조치란 해고, 전직, 감봉 등과 같은 가시적인 유형에서부터 업무의 불이익한 배분,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 합리적 이유없는 승진누락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비가시적인 유형가지 포괄한다.
불이익 금지의 대상을 피해 당사자 및 증인, 주변 지원자 등으로 확대한다. 성희롱 발생 사업장은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 노사관계 노무관리진단, 보건안전 진단, 건강진단 처럼 성차별 근절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Ⅹ.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1.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평법 제12조)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사업주는 년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평법 13조)
3.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련한 처리방침을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교육시 인사담당자나 교육 의뢰자와 사전에 얘기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성희롱 처리방침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강의 중에 그 사살을 확인해서 명문화를 유도한다.
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사업주는 피해자에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한다. 이 또한 확인하도록 한다. 우리사회의 성희롱 실태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 결론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회적 관심 개정 보완되고 보다 엄밀하게 규율해 나가고 있다. 사업주도 직장내 성희롱 행위 금지 수규자로 명백히 법률에 규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항도 최근 강화된 바 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지만 행위가 나타난 기업 역시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된다.
그러나 법률의 보완, 적용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 직장 내에서 이런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혹은 발생하여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점이다. 이런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피해자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기업으로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 및 사내 고충처리 절차등을 마련해가는 기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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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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