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_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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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업상담 및 알선(취업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셋째, 기능회복훈련(기능회복, 기능감퇴 방지), 넷째, 교양강좌(교양향상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활동지도) 등이다.
나.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 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라.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 시설 여가 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60세 이상의 자로 그와 동행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2) 시설보호서비스
①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양로원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양로시설의 입소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노인 또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만 65세 이상의 자 중에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가 입소할 수 있다.
나. 실비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어진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
다. 유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 실비 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을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 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를 입소대상으로 한다.
마. 유료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 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입소대상이 된다.
나. 실비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상은 실비보호대상자 및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가 입소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유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주요 입소 대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가 된다.
라.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입소대상이 된다.
마.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입소대상이 된다.
바.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입소 대상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가 된다.
4.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조력자로서의 역할
노년기의 정체감 상실과 역할 상실에서 오는 무력감 등에 대해 공감하며 노년기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2) 정보제공자나 교육자로서의 역할
정보제공자나 교육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효과적인 사회기술을 교육시키는 역할이다. 노인들에게 치매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관절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포함 될 수 있다.
3) 대변자로서의 역할
대변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운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촉구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저소득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시작하기 위해 구청에다 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해당된다. 더 나아가 노인들의 욕구에 걸 맞는 노인복지법을 개정,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시민운동을 조직하는 등의 역할도 포함된다.
4) 자문가로서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다른 직종의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지도감독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치매 노인 가족들이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동료 및 선배 사회복지사에게 지도감독을 받기도 한다.
※ 참고도서.
고수현 김상태 윤선오 이종일. 2004.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김미혜ㆍ서혜경. 2001. 『노인복지실천론』.서울: 동인
서상철. 2005. 『노인복지론』. 서울: 홍익재
장세철 외 저. 2004.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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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2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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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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