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4학년 E형> 유류분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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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개념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2. 행사의 방법
3. 반환의 순서
4. 반환의 범위 및 방법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1. 개념
2. 구체적인 효과

Ⅳ.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1. 원칙
2. 반환청구권의 구체적 실현
3. 기여분과 유류분

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본문내용

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10년의 기간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데 반환청구권을 형성권이라는 다수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지만, 이를 청구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효기간이라고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대판 2001.9.14.2000다66430,66447>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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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10.08
  • 저작시기200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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