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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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절 공기업의 노동기본권(노동3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파업권)

제3절 각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1. 미국공기업의 노동관계
2. 영국공기업의 노동관계
3. 일본공기업의 노동관계

제4절 한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1. 한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2. 한국 공기업 노동조합의 결성 현황

본문내용

ⓔ 통신사업 등에 대해서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체형 공기업에서는 쟁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단체교섭으로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파업으로 이어졌다. 최근 공기업의 경영구조조정과 통폐합이 시작되면서 쟁의행위는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의 절차와 단계를 다양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표 1-2 우리나라의 노동3권〉
정부기업
공사ㆍ주식회사
지방공기업
사업소
공사
일반직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현업기관, 작업현장 ○
○(방위산업체 제외)
주요방위산업체
행동권×
사실상노무○
직원○
주요방위산업체
행동권 ×
2. 한국 공기업 노동조합의 결성 현황
현재 우리나라 24개 정부투자기관의 노동조합결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제약이 없다. 그러나 노조의 결성은 시대적인 현황을 여실히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50년대 후반, 5ㆍ16직후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대한석탄공사(1954.7),국정교과서주식회사(1956.11), 국민은행 등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5ㆍ16직후 모든 정치사회단체를 해산 조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에 의하여 모두 해산되고 1961년 7,8월에 한국전력의 노조결성과 함께 새로 부활하였다. 이후 1979년까지 18년간 정부투자기관인 노동조합 결성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1973.11.2)과 한국산업은행(1974.9.24) 등 단 두 곳에 불과하였다. 법적으로 그리고 권력에 의하여 철저히 정부투자기관의 노조결성이 봉쇄되었으며, 기존의 노동조합들도 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5공화국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어 80년대 중ㆍ후반까지, 체신부에서 독립한 한국전기통신공사(1982.1.1), 한국가스공사(1985.11.7)를 제외한 정부투자기관은 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을 보일 수 없었다.
그러나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군부통치의 종식 등을 외치며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기가 분출된 1987년 하반기부터 정부투자기관의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결성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즉 1987년 7,8,9월에 걸친 대규모의 노사분규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 및 사용자에게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분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구조적으로 누적된, 즉 고도경제성장과 수출의 확대라는 구실 하에 지속적인 저임금정책과 노동통제의 강화, 그리고 정부의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치안차원의 대응관행은 근본적으로 노사관계를 비 자율적이고 불균형적인 관계로 유지시켜 왔음은 물론 사용자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가 작용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일련의 민주화관정에서 집권당의 6.29선언과 이에 따라 제5공화국의 사회적 통제기능이 완화된 틈을 타서 사회각계각층은 그들의 억눌렸던 욕구를 집단적으로 표출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그러한 현상은 노동현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1987년 당시 노사분규의 발생건수는 6월 30일 현재 126건이고 9월 3일 현재 3,463건으로 급증하였으며, 87년 한 해 동안 총 3,749건의 분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현장의 집단적 요구의 분위기는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미 조직되어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10개의 노동조합은 제약받았던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가 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던 나머지 14개의 정부투자기관들은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앞을 다투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87년 7월에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대한주택공사가 8월에 그리고 근로복지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각각 9월에 노동조합이 결성하였다. 이듬해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한국조폐공사가 1988년 2월에 결성되고 한국무역공사는 4월에, 그리고 한국해외개발공사와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1988년 9월에 결성되고. 10월에는 농업진흥공사가, 12월에는 한국광업진흥공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1989년 1월에는 최근 발족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24개의 정부투저기관 중 22개가 결성되었고, 한국석유개발공사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만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가운데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지방사업장별 노동조합은 결성되지 있으나 전체사업장 노동조합만 결성되지 않았고, 최근 연합노조의 결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3장 결론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공기업 직원들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적 제지보다는 공기업의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노사관련 여러 권리들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요금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한 방편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 할 때에는 억제시키고 물가가 안정되어 갈 때는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식은 물가의 안정을 초래한다는 것 보다는 공기업의 요금이 물가상승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비자와 노동자와 경영자가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공기업의 요금 상승은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공기업은 정부부처의 일을 일정부분 나누어서 하는 정부의 한 기관이나 다름이 없다. 국민을 위한 기업이 되어야지 국민을 압박하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철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심재권 (공기업론) 백산서당
운성식 (공기업론) 대영사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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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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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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