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서(가족법: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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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해서(가족법: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검토
1. 유책주의 이혼원인
2. 파탄주의 이혼원인

Ⅲ. 이혼원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입법례
2. 영국의 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4. 스웨덴의 입법례
5. 스위스의 입법례
6. 프랑스의 입법례
7. 일본의 입법례

Ⅳ. 우리 민법상의 이혼
1. 서
2. 협의이혼
3. 재판상이혼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Ⅴ. 결론

본문내용

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방혜신, 앞의 논문, 184면.
(3) 사 견
현대사회에 있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정된 유책주의적 이혼원인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혼인파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진출로 인한 혼인관의 변화, 개인의 자유의사존중 등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 각국의 대세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변화에 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서 소극설 내지는 제한적 소극설이 지배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앞에서 보아왔던 여러 나라와 같이 사회의 변화를 비슷하게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완전 허용하는 적극설은 현재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유교적 인식이 남아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로써 전면적으로 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1990년부터 이혼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무책배우자나 자녀의 보호 문제가 무조건 혼인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현대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개개인의 행복 추구, 개인의 자유 존중 등의 인식의 변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이혼법에서도 파탄주의의 일부 허용은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았듯이 독일 등은 파탄주의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가혹조항을 두어 가족의 복지 차원에서 이혼을 제한하는 입법을 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민법 역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어서 축출 이혼의 문제나 협의이혼(파탄주의)과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혼합)의 내부상 규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즉 완전한 파탄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파탄주의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쌍방의 무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을 경우에도 이혼청구를 허용하되, 다만 이혼청구를 허용하였을 때 일정한 사유 하에 무책배우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거나 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되는 경우는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 론
이상 혼인원인에 대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에 대해 검토해 보고 각종 외국의 입법례와 현행 우리민법의 규정 그리고 학설과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진출로 인한 혼인관의 변화, 개인의 자유의사존중이 중요시 되는 현대 정보화 사회 하에서 외국의 여러 입법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일대 변혁을 꾀하였다. 영국, 독일 등의 입법례에서 보았듯이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나 제도상 일정한 경우의 이혼을 제한함으로써 가족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었으며 각종 이혼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이혼을 기조로 하여 자유로운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시대의 인식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으로 말미암아 이혼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마저 있다. 이러한 소지를 반영하듯 1991년 민법 개정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과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최근 이혼율을 비롯한 가족을 둘러싼 각종 통계치들에서 보듯이 우리의 가정은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제 하에서는 가정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우리 학설은 소극설, 적극설의 대립이 있어왔으며 판례는 유책주의의 기초아래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는 않는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 왔다. 근대법상 혼인은 자유의사의 존중을 기조로 하는 이상 유책배우자란 사실만으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반도덕적이고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마저 있는 것이다. 즉 파탄된 혼인상태에서 혼인계속의 강요는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파탄주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 존중 등의 의식 변화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파탄주의의 도입을 검토해 볼 단계에 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유교적 의식이 남아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면적 파탄주의는 힘들고 제한적 파탄주의가 옳다. 즉 혼인의 파탄시에 무조건적인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1996년 영국 신가족법의 가족의 복지추구 규정들이나 독일 개정법의 무책배우자나 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를 규정한 가혹조항과 같이 일정한 사유 하에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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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신,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에 관한 고찰”, 단국대법학연구소 법학논의 25집, 2006.
방혜신,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단국대법학연구소 법학논의, 2003.
한복룡, “파탄주의 국가들과 한국의 이혼법” , 안암법학회, 2005.
한복룡, “파탄주의 이혼법의 역사적 배경과 전망”, 한국법사학회, 1998.
이화숙, “영국의 별거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가족법연구 제13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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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6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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