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사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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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노조 및 조정법의 목적과 쟁의행위
1. 쟁의행위절차도표
2.쟁의행위절차
3.쟁의행위금지·제한조항

Ⅱ.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의와 필요요건
2. 쟁의행위의 유형과 구분
3. 쟁의행위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Ⅲ. 사건판례
(사례8가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만 원래 피케팅의 합법성은 파업을 파괴하고 노동에 종사하려 하는 근로자를 배제하여 쟁의권보장의 실현을 꾀한다는 점에서 용인된 것이기 때문에 쟁의상대방인 사용자나 그 이익대표 및 쟁의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실력저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쟁의행위주체의 정당성 - 주체의 정당성 검토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은 주로 비공인파업(비노조파업)에 대한 문제이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체로 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조파업과 비노조파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의 비노조파업이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한 파업 및 노동조합의 통제에 위반한 파업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미조직근로자의 일시적 단체(쟁의단)가 주도한 파업, 조직근로자가 주합의 규약이나 조합의 지시통제에 위반하여 행하는 파업 (즉 이른바 비공인파업, 삵괭이파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비노조파업은 파업의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법적 문제의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비노조파업에 따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쟁의권주체론에 귀착되는 것이다. 비노조파업이 쟁의권의 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비노조파업의 법적 취급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쟁의권의 주체는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바, 대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쟁의권을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의 권리로 인정하고 개별근로자는 쟁의권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영국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둘째는, 이것과 정반대로 개별근로자만을 쟁의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태리프랑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개별근로자가 쟁의권의 주체라고 하여도 개별근로자의 쟁의권은 집단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단순한 노무거부와 파업권행사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대체로 집단적 이익의 유무에서 구하려고 한다.
셋째는, 개별근로자와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 모두에게 쟁의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헌법(제33조 ①항)과 일본 헌법(제28조)은 단체행동권(쟁의권)의 주체를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쟁의권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을 법률관계의 주체로 하는 근대법질서의 기본구조 및 원칙의 표명으로서 비록 개별근로자에게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쟁의권이란 집단적으로 행사될 것이 예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쟁의권행사의 주체는 근로자의 집단, 즉 '단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결 자체를 쟁의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개별근로자의 쟁의권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쟁의권주체성과 근로자 단결 자체의 쟁의권주체성은 중첩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단결'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쟁의단과 같은 일시적 단결도 당연히 포함되며, 반드시 노동조합에 한정시킬 헌법적 또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
요컨대, 비노조파업은 ①대국가적 관계에서 형사책임의 경우 비노조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이 있는 한 노조가 주도한 파업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②조직근로자(조합원) 일부가 비노조파업을 감행한 경우 노조의 협약상의 평화의무(채무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③비노조파업은 규약위반 내지 통제위반에 대한 조합내부책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쟁의행위금지법규위반과 쟁의행위정당성 -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는데, 이러한 법규위반의 쟁의행위는 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당연히 정당성도 상실되어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금지법규에 형식적으로 위반한 쟁의행위라도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그 목적과 수단 여하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들 법규 중에는 ①쟁의권보장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명문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②단순히 노동정책상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 규제한 것, ③위 후자의 경우 헌법과의 관계에서 규범상의 모순충돌로 그 효력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쟁의행위금지법규 가운데 ⓑ,ⓒ,ⓚ는 ①유형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②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특히 ⓐ,ⓕ,ⓗ는 ②,③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가 될 것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노쟁법위반일 뿐(단, ③유형의 경우는 위헌심사대상) 업무방해죄 등 시민형법적용의 대상은 아니다. 즉 정당성은 있기 때문에, 다만 노쟁법위반의 벌칙적용을 받는 쟁의행위가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쟁의행위금지(노쟁법 제12조 ②항)
ⓑ폭력과 파괴행위(노쟁법 제13조 ①항)
ⓒ안전시설 정폐행위(노쟁법 제13조②항)
ⓓ노동쟁의신고 및 그 통고를 하지 않은 쟁의행위(노쟁법 제16조)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노쟁법 제14조)
ⓕ강제중재시의 쟁의행위(노쟁법 제31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노쟁법 제41조)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노쟁법 제12조③항)
ⓘ조합원의 가부투표 없는 쟁의행위(노쟁법 제12조①항)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노쟁법 제12조②항)
ⓚ항해도중 등의 쟁의행위(선원법 제27조)
◎ 단체협약위반의 쟁의행위 - 평화조항예고의무위반의 쟁의행위가 민형사면책을 인정받는다는 데에 대하여는 거의 이론이 없다. 그러나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학설간에 대립이 있다. 크게 ⅰ)평화의무위반은 '법규범설정 그 자체와 모순되는 이른바 자살현상'이기 때문에 민사상은 물론 형사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설, ⅱ)형사면책은 있지만 노조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설, ⅲ)평화의무위반은 특수 노동법적인 위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노조의 손해배상책임도 부정하는 설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ⅱ)설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민사면책으로 잃기 때문인가 아니면 일종의 채무불이행책임인가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참 고 문 헌 ≫
①개정법에 의한 노동법 해설 / 장 명국편저 / 석탑출판사
②노동법 판례 연구(노동조합운동 사건판례) / 신 인령편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③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임 종률편저 / 경문사
④노동법 / 김 형배편저 /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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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9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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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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