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들의 기독교 학교설립 과정과 배경 및 선교사 교육이 우리나라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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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교사들의 기독교 학교설립 과정과 배경
(1) 기독교계 학교의 보급
(2)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의 발전 배경
(3) 기독교계 학교의 종류
(4) 선교사들의 교육 목적과 의의

2. 선교사 교육이 우리나라에 미친 긍정적 영향
(1) 여성교육
(2) 한글 보급
(3) 서구문화를 한국에 유입시키는 전달자의 역할
(4) 민족운동에 있어서의 실용성 강조

3. 선교사 교육이 우리나라에 미친 부정적 영향
(1) 일제에 순응하는 모습(친일적인 행위)
(2) 교육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
(3) 이권 개입

본문내용

뿐이었으며, 학문 습득 및 고등교육을 위한 영어 교육은 크게 제한되었다
전교가 교육 사업의 목적인 점은 한말 뿐 아니라 일제기에도 계속되었는데 1915년 3월 일제가 ‘개정시립학교규칙’을 발표하여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을 규제하려 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제는 이 규칙을 통해 기독교적인 인격형성과 그 이념의 전수를 정지시키기 위해 성경과목의 교수를 금지시켰으며, 예배의식마저 금지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교사는 일본어를 통달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고, 재단법인의 인가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로써 기독계가 학교들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선교사들의 자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대체로 장로교계는 기독교적 교육이라는 학교의 설립목적을 상실한다면 학교존립의 의의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감리교계는 표면적으로 성서교유이나 예배의식 등을 실시하지 못해도 간접적인 선교효과를 위해서 학교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감리교계 학교인 배재학당이 일제의 요구에 승복,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았고 이어서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개성의 호수돈여학교, 원선의 루씨여하교, 또한 서울의 배화여학교와 개성의 송도학교도 정규학교로 개편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일단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그러나 장로교계선교사들과 학교당국자들은 성경교육 및 예배의식의 금지는 기독교 선교가 근본적으로 말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규학교로서의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의 고수와 예배의식을 계속하였다.
3.1 운동 이후 일제가 표면적으로 문화정책을 표명하자 선교사들은 1919년 9월 20일 서울에서 정기적인 연차대회를 열고 전도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 기독교 문서사업, 교회의 재산관리나 재정문제, 등을 다룬 “연합선교회 건의서”를 새로 부임한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였다. 그중에서 교육사업에 관한 구체적 건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우리 교회학교(기독교학교-필자주)에서 성서 가르치는 것과 종교의식 행함을 정식 과목으로 인정할 것
2.한국어의 사용금지를 철폐할 것
3.우리 교회학교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까닭 없는 관권의 행사를 삼가해 줄 것
4.교사나 학생은 양심의 자유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해 줄 것
5.조선 학생들도 일본학생이 누리고 있는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 조치하고, 교과서의 선택권과 한국어 및 세계역사의 학습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것
6.총독부가 허가한 사립학교 졸업생에게도 동등의 졸업생과 똑같은 특전을 거지게 해줄 것
7.총독부는 교회학교에 대해서 재정상의 요구를 폐지할 것.
이러한 요구사항은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종교적인 것임을 반영해주고 있다.
한편, 1930년에 들어서는 일제가 신사참배를 기독교계가 학교에까지 강요하자, 선교사측과 일제 당국자들 간의 마찰이 심각한 상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일제는 1938년 3월에 제 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 공포하여 각급학교의 교과목 가운데서 성경과목을 인정치 않을 뿐 아니라 일체의 종교교육과 종교적 의식을 완전히 금지시켰는가하면 학생들의 기숙사를 수시로 수색해서 성경과 찬송가 등이 발견하면 학생들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하였다. 기독교계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실시가 어렵게 되자 선교사들은 교육인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
1938, 4월에 와서는 선교본부의 지시에 따라 북장로교계 선교사들이 실행위원회를 열고 선교사의 철수를 결의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1940년대 초까지 모든 선교사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다.
이처럼 선교사들이 실시한 교육사업들은 한국의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이었다기보다는 전교를 위한 방법이었다.
(3) 이권 개입
이 당시의 한국은 세계열강들에게 이권획득의 각축장이었다. 조선 정부는 구미 제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철도, 광산 , 삼림에 대한 이권을 양여하기 시작했다. 1896년 3월에 조선 정부는 미국인 모스에게 서울, 인천간의 철도 부설권을 넘겨주었고 다시 모스에게 평안도 운산 금광의 채굴권을 주었다. 또한 러시아 인 니시첸스키에게 함경도의 경원, 경성 두 지방의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주었다. 이러한 이권쟁탈에는 선교사 또한 개입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공사 알렌을 들 수 있다. 그는 미국의 배경 때문에 고종 황제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운산 금광 을 시작하여 철도부설, 전기, 전철부설 등의 이권을 미국이 따낼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운산 금광은 노다지 금광으로 유명한 곳이다. 채광 계약은 1895년 7월에 체결되었는데 전문 20조로 구성되었으며 미국공사 실은 계약조건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스가 사장으로 조선개발회사가 설립되었다. 그 내용은 25년간 평북 운산 일대의 채광권과 광구의 선택 채굴의 독점권 보장 등이 규정돼 있다. 이권취득자에 대한 면세도 규정되었다. 파격적인 이 계약은 향후 다른 열강과의 계약의 선례가 되어 한국의 자원은 송두리째 약탈되다시피 했다.
또한 알렌의 주선으로 서울~제물포간 철도부설권을 모스에게 주었다. 이 계약으로 모스는 15년간 철도를 독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착공 후 2개월 만에 자금 곤란으로 일본에 사업을 넘겼다. 일본의 철도지배는 한국의 식민지체제 형성과 조선 침략의 간선으로 사용되었다.
모스의 철도권리 양도는 그에게 2백여만의 이득을 안겼으며 알렌도 이를 통해 주한 미국공사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운산 금광 채굴권, 경인철도부설권, 서울의 전차 전기 시설의 이권도 알렌을 통해 넘겼다. 전문 16조로 된 전기철도부설계약은 인가일로부터 35년간 서울 시내 5개 구역의 전차선로 전등, 전화 가설에 대한 독점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차 부설공사는 공사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는 유언비어에다가 전차의 등장으로 생활의 터전으로 잃게 된 인력군의 폭동으로 이어졌다. 폭동을 수수방관한 조선 정부의 태도를 빌미로 손해배성 청구를 했으며 러일전쟁으로 대세가 일본으로 기운 것을 우려한 고종은 조미친선을 위해 알렌이 요구한 37만 달러를 지불했다.
알렌이 고종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미국이 각종 이권을 얻게 하고 자신 또한 이익을 취한 모습은 종교인으로서 비도덕적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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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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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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