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의이해]지적재산권 분쟁과 보호방안에 대한 고찰 (소리바다와 넵스터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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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물이란

Ⅲ. 저작권법의 기본원리

Ⅳ. 저작권법의 연혁

Ⅴ.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Ⅵ. 권리 제한

Ⅶ. 저작물 유통(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활동 현황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한국방송작가협회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5)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6) 한국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2. 새로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설립
3.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4.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활동 현황

Ⅷ. 국제적 동향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4. 호주
5. 유럽연합

Ⅸ.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2. 저작인격권의 완화

Ⅹ. 디지털 음악과 저작권

Ⅺ. MS 소송과 냅스터 소송

Ⅻ. 냅스터와 소리바다

ⅩⅢ.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과 저작권의 문제
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와 음반산업계의 피해
2.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
3.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4.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용방식
5. 정보공유운동 문제와 현행 저작권의 현실

ⅩⅣ. 저작권의 새로운 보호 방향

ⅩⅤ. 결론

본문내용

악, 그림, 사진, 동영상, 컴퓨터 게임 등의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의 아날로그식 권리 처리 시스템하에서는 이런 경우에 각각의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존중하라고 요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작물 소비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하게끔 하는 권리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시스템은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저작물의 권리 처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의 조건과 요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표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저작권의 집중관리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를 때에 늘 경계해야 할 점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과욕을 부려 졸속 입법을 통하여 디지털 형태의 이용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자측의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극단적인 주장, 즉 문화 발전 내지 정보 유통의 자유를 이유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환경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저작물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저작권자측이거나 저작물 이용자측이거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ⅩⅤ. 결론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경제적 인격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자 스스로 창작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저작자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상술하자면 저작권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저작자는 그 인격의 표현인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그 저작물을 발표할 것인지 여부, 어떤 형태로 발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지적 산물에 대해 가해지는 어떤 형태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또는 창작된 저작물을 발행 혹은 반포시키는데 적지 않은 투자를 필요로 하며, 비용의 보상과 합리적인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저작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은 중요한 사회적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격려와 보상은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 끝으로 저작자의 사상이나 경험이 단시일 내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사회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미디어 영역별로 독립적으로 유지되던 많은 고리들을 통합함으로써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환경이라 함은 인터넷, 인트라넷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정보망은 물론 CD-ROM, CD-I, DVD 등과 같은 디지털기기 사용환경까지도 포함한다. CD-ROM을 정보망에 연결시킴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창작품은 디지털 시대에는 복합적 기술이 연관되어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묘사할 수는 없다. 디지털혁명은 어떤 형태의 정보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여 자료의 크기를 축소하여 저장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은 분명하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작품과 실연서비스가 전세계에 전달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원본과 동일한 복제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는 저작권의 효율성을 위협하는 작품의 휘발성 문제를 야기한다.
두 번째 변화는 기술과 미디어의 통합이다. 문서, 형태, 영상, 음향을 디지털화 하여 모든 관련 자료를 한 곳에 저장하고 동일한 통로를 통해 고속으로 전송하며 동일 단말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어 정보학, 정보통신, 신문 등 출판 그리고 방송간에 구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쌍방향성이다. 멀티미디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호성은 문학예술작품 지적재산권문제에 심층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적용범위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작품과 저작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망을 넘나드는 정보의 물결을 통제하는데 상호성의 개념이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저작권이 전략적, 나아가 전술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압력단체들과 미국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각국의 문화적, 감정적 반응 또한 큰 역할을 한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산업과 문화를 보호하고자한다. 거기에 각자의 이익에 좀더 부합할 수 있는 신규법칙을 얻기 위해 기존 법칙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익집단과 이들과 같은 이유로 기존법규를 고수하려는 다른 이익집단의 숨겨진 노력들 또한 존재한다. 국가간의 문제뿐 아니라 자국 내에 존재하는 모순들도 있다. 물론 디지털망의 미래가 문학예술분야지적재산권 관련 규칙에 달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문제의 출현으로 상황이 바뀌면 각자는 자신에게 이로운 규칙을 남에게 강요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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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4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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