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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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가. 사업추진계획
(1) 개발목적
(2) 사업추진경위
(3) 사업개요
(4) 사업 대상지 현황
(5) 도입기능 및 시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나. 사업추진방안
(1) 사업비 등 투자계획
(2) 재원조달 계획
(3) 토지확보 방안
(4) 사업추진 방식
(5) 사업추진 절차
(6) 관리 ․ 운영계획

본문내용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첨부서류 (영21조2항)
1. 위치도
2. 지적도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제14조의
2제2항제4호의 규정에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 포함)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 (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
11.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환지계획이 있는 경우)
13. 문화재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
* 신청서 양식 :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업시행자)
관할시ㆍ도지사 의견청취
(지방국토관리청장)
실시계획 승인
(법17조1항)
(지방국토관리청장)
실시계획 고시
(법19조의2제1항)
관보 또는 공보 고시
(영23조의 2제1항)
(지방국토관리청장)
선수금이용에 관한 계획 협의(선분양)
실시계획승인권자와 선수금계획 협의후 선분양 가능
시ㆍ군에 송부
(법19조의2제1항)
(지방국토관리청장)
지적고시 필요서류 시장군수에게 제출
※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도시계획 지적고시
(법19조의2제3항)
(시장, 군수)
사 업 시 행
(법16조)
준공인가 신청서류(영36조1항)
준공인가 신청
(법37조1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 첨부서류(영36조2항)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2.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처분(분양)계획서
(법38조,영39조2항)
- 분양하고자하는 토지 및 시설 등의 명세
-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 분양의 시기, 방법 및 조건
- 분양가격의 결정 방법
-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공단관리기관과 협의
* 첨부서류
ㆍ유치업종별 세부 분양계획서
ㆍ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법26조)
ㆍ법16조1항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 포함
5.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
ㆍ법24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
6. 공유수면 매립법 26조, 38조4항 및 동법
시행령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 :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시행자)


준 공 검 사
(법37조2항)
(지방국토관리청장)
준공인가ㆍ공고
(법37조4항)
(지방국토관리청장)
분 양
(법38조)
[그림3-3]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추진 절차도
(6) 관리 운영계획
◎ 관리 운영 방안
- 국가산업단지 지정, 부지조성, 입주수요조사 활동 등 단지조성관 관련된 제반사항은 개발센터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총괄 시행함
- 단지조성 후 임대분양업체의 관리 및 시설의 관리운영은 개발센터의 자회사 또는 특별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함
◎ 분양 임대방안
- 토지는 분양하고 공공건물은 임대방식 등을 채택하며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자 이하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분양간의 10%) + 임대료(정기예금이자율 수준에서 결정)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함
- 공공부문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현지기업 등이 임대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저가로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함
◎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주어짐
- 입주업체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
- 법인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2년간 50% 감면
- 연구기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 중소기업 시설 운영자금 및 벤처창업을 위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알선
- 부지분양 또는 시설건출시 금융권 장기저리융자 알선 등
◎ 또한 입주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및 입주지원활동이 시행됨
- 입주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어공문서 작성 등 영어서비스 제공
- 고가연구시설의 공동이용과 제주지역 대학교의 시설 및 도서관 공동이용 등을 통해 산 학 연간 연계를 강화
◎ 인력유치전략
- 제주도와 협력 하에 제주도 출신의 우수인력 등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고급인력의 브레인풀 제도운영을 위해 도내 출신 국내외 우수인력의 DB를 구축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기회 확대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대학, 외국인학교 유치 등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
다. 향후 일정계획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2004년 상반기 중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실기계획 수립과 승인 획득 등 인 허가 절차를 이행하면서 부지매입 등에 착수하여 2005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함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광사는 단지조성공사를 2005. 2월에 착공하여 2006. 12월에 완공하고 2007년부터는 입주를 업체별 건축시설공사가 진행되며 완공되는 대로 업체별로 입주가 시작되도록 계획됨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여부는 부지매입에 달려있으며 부지매입은 최대한 보상협의 통한 매입방식을 우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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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8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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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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