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기업 인수합병(M&A) 현황과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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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워크 아웃 관련 기업등의 처리현황

2. M&A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

3. 현행 M&A 방식에서의 문제점
1) 정보의 폐쇄 문제
2) 매각이 동시에 엄청난 (재정적)손실을 동반 하는 문제
3) 오너 경영 체제로의 복귀, 소유 지배 구조의 후퇴
4) 기업 및 금융 기관 자체를 고배당 및 시세차익 등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성 인수자(이른바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문제
5) 기업 및 금융 기관 매각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능동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
6) 기업 구성원들(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

4. 해결해야할 과제들

본문내용

더라도 비가격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세분화시켜 가중치를 주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M&A 방식의 처리과정을 검토해보면, 이와 같은 국민경제적 측면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방산부문(장갑차등 생산)을 포함하고 있는 대우종합기계에 대해 방산부문 인수 또는 방산을 포함하는 일괄 인수시에는 국내기업이어야 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배제한 사례’와 ‘KP 케미칼 매각에서 주당 3000원을 제시한 케이시홀딩스를 투자재원 조달이 명확치 않고 뚜렷한 경영계획이 없음 등을 들어 이를 배제하고 주당 2300원을 써내기는 했으나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할 수 있는 호남석유화학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사례’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적 사례에서조차 국민경제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했다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다.
우선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한 두산중공업의 경우, 이미 그 화려한 경력(즉, 기업인수후 노동자 1124명을 해고하는 등 고용과 소득을 감소시키고 노사관계를 악화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심사업의 발전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는 뒷전인 채 회사공금으로 관계회사 출자등에 열을 올렸고, 중소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심지어 인수합병을 위해 뇌물공여의 전력까지 있었던 그간의 경력)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격에는 흠결이 많았다.
또한 KP 케미칼의 경우에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의도적으로 가격요소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매각가격이 주당 23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그 나마 채권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정부관련 채권단이 아닌 국민은행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까지 존재한다.
실제로 공자위는 민주노동당의 <의견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귀당에서 제안하신 고용안정, 인수후 소유지배구조 등의 현안사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는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고자 하는 인수자측의 자율적인 경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잘라 말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 매각이후 형성될 소유지배구조와 노사관계가 바람직한가의 문제나 국민경제에 미칠영향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음
6) 기업구성원들(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
기업구성원들은 기업 및 금융기관과 생사존망을 같이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부실화의 최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정상화의 최대의 공헌자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의 인수참여(참여의 수준이 문제가 될 뿐이지만)는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51% + a”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M&A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인수자금의 조달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수참여는 지극히 어려운 조건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현재까지 처리된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된 조건에서의 참여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 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사례
조흥은행의 경우, 노조가 주장했던 독자생존 및 조흥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방안은 노정간 합의사항이었으나, 이는 지분의 51%이상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공자위의 매각방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일괄매각을 강행 신한금융지주에 조흥은행 지분의 80.4%를 매각한 바 있다..
* 공자위는 노조의 독자생존 보장 약속(2000년 7월의 정부 약속) 이행 요구에 대해 “독자생존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지원없이 정상경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정부가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로 노조의 주장을 반박. 그러나 공자위의 주장과는 달리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이란 결코 신한금융지주회사나 또는 입찰에 참여했던 외국계금융기관(Cerberus, 신세이은행, ABN-Amro Capital)의 자회사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회사정상화를 위해 1000억원의 넘는 큰폭의 임금양보와 고용근로조건의 양보 및 전문경영진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노동자들이 지분매각공동대책위를 구성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입찰참여를 요청했으나, 매각과정의 초기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입찰참여조차 불허한 바 있으며 또한 뒤늦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입찰에 참여하는 외부법인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비밀유지협약서상의 규정들을 내부자인 우리사주조합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바 있음. 즉, 오직 법인격 자격으로서만 참여를 허용했으며, 우리사주 조합원 개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자금조달을 문제삼는 등(두산등의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연결되는 차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으면서!) 참여를 봉쇄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 하다.
4. 해결해야할 과제들
정보의 투명한 공개;
- 최소한 사후적으로 공개해야할 것들: 매각주간사 선정기준, 인수의향서 제출자 및 개요, 입찰대상자 선정기준, 입찰참여자의 입찰제안서,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양해각서 및 본계약서, 사업보고서등에 준하는 자산부채실사결과, 기타 특별한 사유등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자료 등
부실화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매각처리는 최소한 정상화를 전제로 해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따라서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성격이 없는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의 입찰참여는 제한되어야(최소한 선정기준에서 감점을 주는 등의 기준은 있어야)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가격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세분화시켜 가중치를 주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또한 이와 관련된 경영계획 등이 사후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노동자들의 입찰참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들의 참여시 우선매수청구나 가산점을 줄 수 있어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매각 후에는 보다 진전된 “바람직한” 또는 “대안적 소유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단계적’ 매각방식이나 ‘분산’ 매각방식도 활용될 수 있어야

키워드

기업,   국내,   인수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7.11.26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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