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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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노령연금급여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노령연금급여의 목적 및 기능
1. 목적
2. 기능
1) 최저생활의 보장
2) 경제적 기능
3) 사회적 기능
제2절 국민연금 급여체계의 구성
제3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사업장
2) 가입자
2. 보험료
3. 급여액 산정
제4절 노령연금 급여 체계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 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5. 특례노령연금
6. 분할연금
제5절 노령연금 외의 국민연금의 종류

제3장 노령연금 급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노령연금 급여체계의 문제점
1. 연금수급 요건상의 문제점
1) 가입기간
2) 수급개시연령
2. 급여액 체계의 문제점
제2절 노령연금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1. 급여수급요건의 개선방안
1) 수급개시연령 및 가입기간 조정
(1) 수급개시연령
(2) 가입기간의 조정
2) 지급기준 및 비율조정
(1) 재직자노령연금
(2) 조기노령연금
2. 기본연금액의 개선방안 -기본연금액의 최초가입시점과 종료시점, 최대가입기간 설정
3. 새로운 제도의 도입
1) 부분연금제도
2) 가교연금

본문내용

하락시키고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와 세수확보의 어령움으로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령인구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노령인구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하기 위해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다가오는 2008년이 되면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 완전노령연금 급여가 실시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금급여제도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노령연금급여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민의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에 대한 급여가 적정한가를 평가하려는 시도로서 여기에서 제시된 노령연금급여체계의 문제점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연금수급 요건상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요건을 20년으로 설정하여 그 급여수준이 평균적으로 가입자 생애 평균 소득의 30%인데, 이것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완전노령연금의 급여수준 및 가입기간에 따르는 여건들, 현재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과 향후의 고용요건, 인구노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완전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현재의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55세 이후부터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보다도 5년이 빠르다. 향후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연령도 연장되어야 한다. 수급개시연령 조정에 있어서 일단 65세로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한 후 노령화 속도와 수급개시연령을 연동하여 15년 정도의 평균수급기간을 상정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재정안정에는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국민연금의 최초가입연령은 18세이며, 가입종료연령은 60세 미만으로 최대가입기간은 42년이 된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가입종료시점을 조정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입종료연령을 64세로 가입종료시점을 정해도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납부예외신청을 한다면 재정적으로 가입종료연령을 59세로 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연금제도에서 2013년부터 33년까지 60세이던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되므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소득공백기의 보장을 위한 제도로 부분연금제도와 가교연금제도에 관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부분연금제도는 경제활동주기의 후반부에 위치한 노령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을 통하여 점진적 퇴직(gradual retirement)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제도에서 별도의 보충소득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가교연금제도는 스위스의 고령근로자의 정상적 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득의 공백기 동안의 노후보장제도이다. 이 두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재직자 연금에 적용되는 감액율에 대한 수정을 통해 부분연금의 취지를 반영,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교연금은 공식퇴직연령인 60세의 전후로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60세 전의 기간은 조기연금의 수급가능시점인 55세부터 60세까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부분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분에 보충을 하며,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는 현행 국민연금의 책임 하에 부분연금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 적용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안들은 어떠한 정해진 틀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보다는 선진여러나라에서 실시하여 도출된 개선점들을 점검하고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요건이라 생각해본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도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 까지도 이어져야 할 복지제도인 만큼, 최근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문제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2007년 7월 전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는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학자들이 제안한 개선안들을 적극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문제점이 전 보다 줄어들었다. 좋은 발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한가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내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성숙(2001),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 Ⅰ』,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성숙(2002),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 Ⅱ』,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1998), 『국민연금 십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2001), 『노령연금의 급여 적절성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재성(1986),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한국개발연구원.
윤석명, 이정우, 김대철(2003),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 국내논문
김재학(2007)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신규수(2006) “고령근로증진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노령연금 급여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오병일(2004)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이정우(2003) “점진적퇴직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금포럼 12.
3. 기타자료
국민연금 관리공단(2007), 2006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19호).
국민연금 관리공단(2007), 2007년 사업장 실무편람.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알기쉬운 국민연금 (2007.11.30).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자료실-월별통계자료 (2007.11.30).
통계청(http://www.nso.go.kr)(2007), 2007년 장래추계인구.
통계청(http://www.nso.go.kr)(2006),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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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2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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