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외 위탁 교육 훈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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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교육훈련제도

제3장 국내교육훈련제도

제4장 국외교육훈련제도

제5장 현행공무원의 교육훈련 현황실태

제6장 외국의 교육훈련 사례 및 시사점

제7장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제8장 교육훈련의 발전방안

제9장 결론

본문내용

고 본다. 교육훈련제도 및 운영측면의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앞의 책” 및 행정자치부 내부자료와 담당자의 전문지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9장 결론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는 매일 같이 엄청난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존과 번영을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능력발전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가치관 정립과 태도변화, 직무 수행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방향은 과거 수동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 인력육성이라는 장기적, 전략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와 현상 그리고 국내외 위탁교육제도에 대한 전망을 조망해 보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공무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의 실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으며, 외국의 혁신사례와 시사점을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교육훈련이라는 통상적인 개념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는 인사행정의 수단으로서 보다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한다는 전략적인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재설계와 운영방법이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선례를 답습한 전달식 교육보다는 학습자가 원하는 훈련으로 연결되어 교육 후에 즉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위주의 교육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론식 강의는 on-line이나 교재를 이용한 선수교육으로 하고, 집합교육은 질의응답,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토론식, 참여식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는 공급자인 교육기관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해 왔으나, 이제는 수요자인 훈련생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개인훈련구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생이 필요로 하는 훈련선택과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교육훈련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환류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이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기능까지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훈련 만족도나 성취도 조사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미흡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다음 교육에 이를 피드백 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 해외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소속 부처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여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관련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훈련생의 선발, 훈련기관 및 훈련분야의 선정, 훈련생의 보직부여 등의 관리권을 소속 부처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훈련 이수자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국제협상 등의 업무에 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훈련국가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무원 교육기관의 운영에 민간 기관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 교육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여 기관장이 성과중심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에 민간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공무원을 민간기관에 파견근무토록 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관간에 상호이해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민간의 경영기법이 행정에 도입되어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일곱째, 공직사회에 학습공동체의 장을 조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장기훈련 이수자의 연구성과물이 관련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장(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발표내용이 우수하거나 연구과제의 내용이 정책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공무원 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학습휴가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학습분야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고 직무와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교육점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경우 공무원교육기관 이외의 대학이나 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폭 넓게 교육점수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공무원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개발, 교과목 편성과 운영을 담당할 교육공학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새로운 직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인재는 그냥 육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국가 경쟁력과 미래가 밝아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21세기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형렬’ 2003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학과 ‘변혁주’ 2002
[2007년 환경교육훈련계획]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007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방향]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강성철’ 2004
[공무원 교육의 뉴패러다임화] ‘정무권, 배득종, 한상일’ 2006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발전정책] 강남대 사회과학부 ‘김주환’ 2005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귀영’
[www.training.go.kr] 중앙인사위원회 능력발전과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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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6페이지
  • 등록일2007.12.17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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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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