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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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總 說

제2절 法律行爲

제3절 法律行爲의 目的

제4절 法律行爲의 解釋

본문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大判 2000. 4. 11. 2000다45174524)
3. 補充的 解釋
(1) 의 의 : 제3자의 시각에 의한 해석(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
(2) 적용범위 : 계약
□판례□
1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大判 1987. 10. 28. 87다카946)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 전에는 예금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주의 명의여하를 묻지 않고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고 예금을 지배하는 자와 예금을 체결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으나 … 중략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긴급명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8. 11. 13. 97다53359).
□판례□
<보충적 해석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 판례> … 1
가해자, 피해자가 전혀 예상을 못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불구자로 되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大判 1977. 4. 12. 76다2636).
2
당사자가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재결하는 대로 따르기로 하였으나 재결신청이 각하된 경우 이를 불능조건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무효로 해석하지 않고 재결당시의 시가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大判 1972. 7. 25. 72다715).
□판례□
<보충적 해석의 한계> … 갑을 사이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이 개입하여 판결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95다18222).
Ⅳ. 事實인 慣習
1. 의 의
사실인 관습이란 관습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을 말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다. 제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요 건
①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고, 임의규정이 없거나 또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것
② 사실인 관습이 그 법률행위가 속하는 거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할 것
③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것
④ 당사자가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통설).
3. 事實인 慣習과 慣習法
(1) 문제점
제106조에 의하면 관습은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제1조는 성문규정(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관습법이 법원으로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과 제1조의 관습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2) 학 설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에 대립이 있다.
(3) 관련판례
□판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의미>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은 다만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며,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구별설의 입장이다.(大判 1983. 6. 14. 80다3231)
□판례□
<사실인 관습의 성질> … 1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법관이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大判 1976. 7. 13. 76다983)
2
일반적으로 볼 때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효력이 없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파악할 것이나 그러나 사실상 관습의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된 것이냐 또는 그에 이르지 않은 것이냐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을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에 이르게 될 것이다.(大判 1983. 6. 14. 80다3231)
3
파계되지 않은 채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에 관하여 계주와 계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원으로서는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나 계주로서는 그 계원으로부터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계금을 이자 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사실인 관습이다. (大判 1962. 11. 15. 62다240)
□판례□
<민법 제1008조의3과 분묘의 관리처분권> …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大判 1997. 9. 5. 95다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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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1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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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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