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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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제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과정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제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문제점
제 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발전)방향

결론

본문내용

이내 혈족으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 에 대한 규정이 합리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에 맞춰 적당히 결정되고 있 기 때문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주부양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최소한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생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야 할 것 이다.
2. 재산기준의 합리적 설정
일정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금융재산과 기타 자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 하도록 상한선 설정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하되 해당가구의 정밀한 자산조사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2004년 3월의 기초법 개정으로 그동안 실 계측 주기(현재 5년)가 너무 길어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설정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그 수준이 너무 낮은 실정이다.
지역별·주거유형별·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가 크게 달라짐을 감안하여 지역별·주거유형별·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달리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일반가구 소득·지출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4.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선정기준을 합리화 하는 동안, 그리고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속시키는 한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노동능력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더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5.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인 등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덧붙여 이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서 활성화 되어야 함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위치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 자활사업의 예산확보가 어렵고,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면 근로무능력자들을 위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근로능력자의 생계대책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진입을 통한 자활사업이고, 이는 노동부의 실업대책 혹은 산업복지로서 재경부의 퇴직 대상자에 대한 기업복지로 접근해야 한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 5대 사업은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청소용역, 집수리 및 간병사업인데. 이 중에서 폐자원과 음식물 재활용사업은 환경부, 청소용역은 행자부, 집수리는 건교부 그리고 간병사업은 복지부의 의료보험과의 사업이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에 따른 수요가 있고, 지역사회 복지 사업의 한 분야로 위치되기도 한다.
또한, 취로형 자활사업은 주로 일반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진단이 안 나오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미약자들이 주로 참여한다.
이러한 취로형 자활사업은 생산성보다는 일 시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것보다 예산이 오해려 더 드는 측면이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취로사업 참여자의 노동권보장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로형 자활사업을 폐지하고 근로 미약자들을 위한 취로형 자활사업 참여자는 대거 일반수급자로 편입시키고,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리청소 등의 사업은 공익형 자활사업단에게 위탁하고, 수급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재활치료나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사업은 재활사업단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법은 구 생활보호법적 단순생계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가구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 급여수급권에 대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급여의 대상을 빈곤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의·식·주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를 마련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구 생활보호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와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의 인정이라는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면서 본레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기준 문제, 두 번째로 공급자위주의 예산배정시스템 문제, 세 번째 가혹한 선정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존재 문제, 네 번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점, 다섯째 담당공무원의 부족문제, 여섯째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수급권을 박탈하는 조항에 따른 문제, 마지막으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일반적 대안과 상반된 의견 또,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빈곤층계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사회보장론/김태진/대구대학교출판부(20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문진영
[인터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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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8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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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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