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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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訴提起에 대한 法院의 措置
1. 사건의 配當
2. 訴狀의 審査
3. 訴狀副本의 送達
4.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Ⅲ. 訴提起에 대한 피고의 대응

본문내용

4)”에 따르면 심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응소안내서를 피고에게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소장에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 256, 257).
따라서 신 모델에 의한 심리방식은 현행 민소법상 규정의 한도 내에서 위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심리방식을 운영하려는 것이다.
서면쟁점정리절차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답변서에서 다투는 취지와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기일을 잡아 의제자백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받아 사건의 쟁점를 정리하여야 한다.
Ⅲ. 訴提起에 대한 피고의 대응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상태가 발생하여 소송법 및 실체법상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하여야 한다. 우선 피고의 소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소송 중에 화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소에 대하여 다투는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우선 소송요건 등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청구기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고의 소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청구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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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6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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