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 논술 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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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등기의 효력
등기의 동시신청
등기의 추정력
말소등기
신탁등기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토지의 분필등기
토지의 합필등기

본문내용

기를 주말한다(법 제94조 3항, 4항).
VI. 분필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기 토지가 이미 수필지로 분할 된 경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 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동일 지번으로 별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분필등기의 가부
어느 토지가 토지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그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된 일부 토지와 동일 지번으로 별도의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필등기는 가능하며, 기존의 별도의 등기에 대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분필등기의 결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생긴 경우에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의 합필등기
I. 서설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 지적법 상의 제한
①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④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토지합필의 특례 (법 제90조의 4 개정법 신설)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쳤으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에는 합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였으나, 개정법 제90조의 4 제1항에 따라 현재에는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후의 토지의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 제90조의 3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한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3. 등기신청의무
토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합병'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한편, 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합필등기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0조).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는 '합병 전의 표시(합병되기 전 을지)', '합병의 표시(갑지)', 합병 후의 표시(합병후 을지)'를 각 표시한다.
등기원인은 '합병'으로, 등기원인일자는 '토지대장에 표시된 합병일'을 기재한다.
등기의 목적은 '토지표시변경'으로 기재한다.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
2. 신청서 부본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는 서면은 없으므로,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5조).
3.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는 3,000원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V. 합필등기의 실행
1. 을지에 대한 등기실행
(1) 을지의 표제부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전 어느 토지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기재한다(법 제97조 제1항, 법 제177조의 4). 종전의 부동산 표시는 주말한다.
(2) 을지의 갑구 및 을구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다(법 제98조 1항).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법 제98조 2항).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경우에는 을지의 등기부 중 그 등기에 당해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의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법 제98조 3항, 제96조 5항).
2. 갑지에 대한 등기실행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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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6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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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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