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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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최저 임금제도란?
2. 최저 임금제도의 성격
3.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
4. 최저 임금제도의 의의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도
2. 여러 국가의 최저 임금제도 현황 (영국․독일․일본․프랑스․미국 등 5개국 중심으로)
3. 최저 임금제도를 둘러싼 충돌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찰
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및 효과
5. 최저임금제의 개선안

Ⅲ. 결론

본문내용

서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맞게 현실화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성격을 통해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민주노총에서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를 요구한다면 이 50%라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정한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50%는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갖고 정한 것인지 일반적인 빈곤선 개념을 가져온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관련하여 생계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②개선안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고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은 경제성장률, 생산성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최저임금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경제적 기준이 아닌)을 정해놓으면 이에 따라 산출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지표 중심으로 결정하다보니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간의 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시 생계비를 중심으로 결정한다면 공익위원이 힘을 갖게 될 여지는 적어지며 해당 목표를 어떤 단계로 달성할 건지만이 문제된다. 물론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중소기업은 어쩌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극도로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현실화는 곧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후 그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무상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재생산 영역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교육, 육아, 교통, 주거, 의료 등의 필수재들이 상품화되어 있는 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에 쫓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기에 가장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최저임금제는 결국 근로자 국가 간의 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지 노사정 합의체라는 기만적인 형태여서는 안 된다. 2004년에 시행된 산별교섭방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산업별(혹은 지역별)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 상승을 이룬 동시에 산업과 지역 등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했다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아직 보안되어야할 문제로조직된 근로자‘ 중심의 임금상승 효과에 그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합의가 미조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되고 또한 전체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보장과 근로자 내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할 때,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생계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단지 최저수준 보장만이 아니라 내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도 보장해야 한다. 최저생계 보장 관련해선 어떤 최저생계비 기준을 채택하느냐의 문제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산출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에서는 가계지출의 60%(4인 가구)로 정하고 OECD기준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여 2004년 1인 가구(741,889원), 2인 가구(1,049,030원), 3인 가구(1,284,952원), 4인 가구(1,483,778원)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내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임금 평균의 몇 %’ 또는 ‘중위 임금 평균의 몇 %’라는 기준을 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율을 몇 %로 정해야 할지 기준 설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
㉢복수 최저임금제의 도입
복수 최저임금제는 지역단위 최저임금제를 두는 등 결정구조를 복수화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물가수준에 맞는, 즉 생활에 보다 근접한 최저임금을 마련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경우 현행 중앙위원회는 일종의 기준선을 마련하게 되며 지역별 최저임금은 이를 기준으로 각 지역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과 같이 일정한 빈곤선을 설정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조세감면, 채권발행보증, 고용상 혜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보전해 주는 일종의 소득보전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80~90년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 보완책으로 시행됐다.
Ⅲ. 결론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 아닌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서 결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들은 공정한 규칙에 의해 계층화 현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시스템을 정비해 놓고 있다. 이 맥락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은 공공부조최저임금제누진세율 적용상속세 등이 있다.
최저임금제는 그 취지는 좋으나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니 만큼 좀 더 실용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발전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제도들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때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경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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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8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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