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식품 첨가물과 식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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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내용 분석 및 설명
1. 식품첨가물의 정의
2. 식품첨가물의 종류
1) 식품 착색제
2) 식품 표백제
3) 식품 유화제
4) 식품 살균제
5) 식품 살충제
6) 식품 산화방지제
7) 식품 산미제
8) 식품 보존제
9) 식품 향료
3. 친근한 가공식품들 속 유해 요소
1) 20세기의 걸작, 라면
2) 제왕식품의 뒷모습
3) 양의 탈을 쓴 이리, 아이스크림
4)󰡐가공󰡑, 그 허울 좋은 너울, 육가공품
5) 가공유, 노란우유
6) 액체사탕, 청량음료

Ⅳ. 한국에 적용가능성과 한계비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최근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볼 때, 유아나 노인, 임산부, 모유를 먹이는 산모 등은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위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평균성인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이들 취약집단에 대한 고려도 명시적으로 하여 잔여물질의 허용기준치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식품위생법상 잔류물 규제를 위한 법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농약이나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거나 식품첨가물이나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명백한 규정들이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 4조 제 2항에서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유해하거나 유독성이 있는 식품에 대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지 식품공전 속에서 항생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농산물과 식욕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등을 기재하고 있다. 식품공전에 최대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식품위생법의 관련된 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식품공전상의 잔류물에 관한 모든 규정은 법률상의 근거를 가지지 않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사실상의 대의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잔류물의 허용과 규제에 관한 법률적 근거조항이 식품위생법 내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식품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식품과 동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유통된다.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완성된 식품에 대한 규제와 제조나 가공에 대한 규제만으로 식품위생법이 건강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통되는 식품의 원료인 식물, 곡물 또는 과일이 농약이나 중금속과 같은 환경오염의 영향에 의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면, 식품의 제조나 가공과정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유해물질은 사라지지 않고 완성된 식품 속에 남아 있게 되기 때문이다.
Ⅴ. 결론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약 3만 종의 합성물질 가운데,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첨가되고 있는 성분은 3천800종이 넘는다. 식품첨가물 허가 절차는 의약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허술하다. 우선 허가를 하고 나서, 사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빼낸다는 식이다. 얼마 전 한 약사가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이 오늘의 잘못된 현실을 크게 질타하고 있다. 오늘날 병원의 시럽제나 액제 등 소위 물약 처방이 연간 천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약에는 여러 목적으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간다. 그것은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수만큼이나 종류가 많다. 따라서 물약을 애용하는 어린아이들은 상당량의 색소와 향료, 보존제, 안정제, 유화제 등을 먹을 수밖에 없다. 약사의 경고처럼 식품첨가물 문제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걱정거리로 회자되는 시대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끓인 찌개는 며느리가 끓인 것보다 더 맛있다. 며느리는 양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여 나물을 무치지만 시어머니의 손맛을 흉내낼 수 없다. 훌륭한 요리사일수록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첨가물 사용은 전형적인 생산자 마인드에 달려있다. 식품업체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범벅인 식품들이 더 이상 발붙이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식품 아닌 식품들이 계속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 소비자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결사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 미국건강재단 총재 어니스트 와인더(Ernest Winder)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암의 90퍼센트는 음식물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체내에 혼입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병한다. 요컨대 모든 문제는 정제당과 나쁜 지방, 식품첨가물로 귀결된다. 그것이 바로 가공식품이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의 생활양식은 가공, 정제식품의 각종 유해성 첨가물로 인해 몸과 정신을 죽여가는 것이었다. 인공조미료나 합성색소 등의 유해물질 문제, 나아가 가공식품에 드리워진 갖가지 유해성의 원인은 우리의 건강에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절반이 넘는 국민이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이들 세 질환으로 생명을 잃고 있다. 이 병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구촌에서 그리 흔한 질병이 아니었다.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질병들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섭생을 통한 예방만이 능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단 걸리고 나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식품시장의 주인은 소비자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식품회사는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나 왕 대접을 받으려면 책임이 따른다. 임금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라가 망하듯, 소비자가 제품상식에 무관심하면 시장이 망한다.
끝으로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을 고를 때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안했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뒷면에 적힌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확인할 것.
▲각종 식품첨가물이 알레르기와 피부염, 아토피 및 아이들의 과잉행동장애(ADHD)와 연관된다는 것을 기억할 것.
▲음식을 조리할 때 천연조미료를 사용할 것.
▲패스트푸드를 멀리 하거나 먹는 횟수를 줄일 것.
▲식품첨가물의 종류에 관심을 가질 것.
Ⅵ. 참고문헌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2001),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시공사
안병수(2005), <<과자, 내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국일미디어
존로빈스(2002), <<음식혁명>>, 시공사
김일환 (2005). “한국 식품첨가물 생산 및 사용현황과 국제적 동향”, 한국영양식량학회지.
김운주김봉희박양우 (2000).“가공식품 구매행동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도”,생활과학논총
임번삼 (2000). “세계 첨가물의 안정성 평가 현황”, 한국영양식량학회지.
김효정김미라 (2005)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식약청 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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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8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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