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실태와 앞으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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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의 개념

3. 한국의 성폭력피해아동 발견․ 구조․ 보호․ 예방 관련법규

4. 아동성폭력가해자 처벌관련 법규

5.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보호 관련법규

6. 사례와 분석, 앞으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들어올 때면 B양을 꼭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등 친딸처럼 대했고 B양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은 점, 또 B양에게 아직 2차 성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2007년 10월 31일, 경향신문
참고문헌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 아동 성폭력의 예방과 치료 / 미리엄 사피라 [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조은경[연구]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윤덕경, 공동연구자: 정명희 ; [한국여성개발원 편]
한국논쟁100/ 강준만 저
너무나도 분명한 성추행인데도 김씨가 새아버지이고 딸이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서는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었는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딸이 잠들어 있던 중 아버지의 신체 접촉 탓에 깨어나 울었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해왔고 딸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황을 빌미로 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더라’ 식의 논리대로라면, 연인간 성폭력이나 부부 강간은 아예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 내용에서 더욱 황당한 것은 딸이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든 점이라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0세 미만의 아동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날 수 없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들은 성추행을 당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데서 나온 것으로 아동 성추행 범죄율을 낮추는데 심각한 장벽이 된다. 재판부의 반성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을 통해서 아동 성범죄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다행이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률들이 국회에서 표류중인데다 재판부의 최근 판결마저 실망스러운 것이어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범죄는 어느 범죄보다 파렴치하고 치졸한 범죄다. 범죄 대상을 아직 판단·지각능력이 부족한 아동으로 삼은 점부터가 그렇고 범행대상이 된 아동의 피해가 평생을 간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범죄가 발생 했을 시에는 아동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안이 빨리 제정되어 더 이상 아동 성범죄로 피해받는 아동, 부모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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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2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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