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하여 -정부특별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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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문제제기(총파업 중심으로)

본론- 1.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개념 및 특수성
2. 공무원 노조간의 입장차이
3. 정부특별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4. 외국사례(일본,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5. 공무원 노동권 보장의 이유

결론

본문내용

조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사태에서 공무원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주장한 것은 점심시간 준수, 정시출퇴근 단지 2가지뿐이었다. 공무원 노조는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행위 등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우리나라 방송 노동조합의 파업이 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나, 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공공의료 확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장 자신이 불편을 겪어야하거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잠시 불편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유익하다면 참을 필요도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4)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보장받아야하는가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발전과 사회개혁의 버팀 몫이 될 수 있다. 수 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관료적 시스템과 부정부패의 오명을 깨뜨리고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권리, 즉 단체 행동권까지 노동 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면 단결권과 교섭권도 실효를 보기 어려워 지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노조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된다면 그만큼 공무원의 책임의식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만, 기업의 ‘직장폐쇄’와 같은 공무원의 무분별한 파업을 제지하는 조치를 정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둘러 싼 특별법 논의의 핵심은,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성과 함께, '어떠한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초점화 시킬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할 수 밖에 없되 권력과 자본에게 최대의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 공무원노조를 '이빨 없는 호랑이'로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의 반영이 바로 특별법안으로 표출 된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노조의 딜레마는 투쟁을 통해 이뤄 낸 성과가 정부에게 길들이기 좋은 형태로 자리 잡은 특별법안을 통해 이것이 공무원노조의 성과가 아닌 정부의 성과로 변질되어 가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무원 노조가 취해야 할 포즈가 상당히 모호해진다는데 있다. 즉 비교적 강경한 입장인 전공노가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법외노조를 추진할 경우, 공노총이 대외적인 과실을 하나하나 챙겨 가는 결과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조합원의 반발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가 합법노조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짐에 따라 전공노가 추진했던 노동 3권 확보가 현 시점에서 어렵게 되어버린 상황을 이해해야만 하며, 또한 이것이 장기화된 투쟁전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결국 전공노와 공노총의 이분화된 조직율과 앞의 본문에서 제기한 두 조직 간의 갈등상황이 특별법 논의와 노동3권이라는 정당화획득의 게임의 장에서 하나의 특정 변수로 작용하여 공무원노조의 향후 전망에 대한 하나의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에 전공노측에서는 합법노조에 들어감에 따라, 일반법에 의한 노동 3권 쟁취를 장기과제로 전환하여, 그 기점을 2008년으로 잡아 노동 3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법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화된 투쟁의 성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과를 이뤄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조가 내린 결론은 현재의 게임의 룰에서 단지 특별법이라는 단 하나의 법제적 변수만으로는 현 상황이 충당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노조가 내세우는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조직시스템을 실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전공노와 공노총의 노조조직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둘 간의 갈등은 두 조직의 기본방침이 말해주듯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의 묶음으로 재-접합되어야 하며, 이러한 틀 아래서 노조조직의 방향성을 구축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틀 아래서 노동 3권의 방향성에 대한 조원들의 합의모형은 공무원 노조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기준이 아닌 '직무성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직무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직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또한 현행 공무원입법안은 법 형식상으로는 노동2권을 보장하는 법안처럼 보이나 국제기준이나 선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노동기본권에는 부합하지 않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공무원이라고 특별히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영국과 같이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정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여 진다고 합의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공무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노동법상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보편성을 해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법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민의의 수렴기관인 국회는 공무원노사관계 양 주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순한 경제투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적 설득력과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정의의 칼’이라는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표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부행정 제 5권 강여진 ‘미국 공무원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운영에 관한 연구
김명수(2005) 공무원 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2004 16호 박제성 공공서비스 파업과 최소업무의 유지에 관한 프랑스의 법제
김재게(2000)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비교법과 국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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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24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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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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