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의의와 종류. 권리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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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1.법률관계
2. 권리
3. 의무

Ⅱ. 권리(사권)의 종류
1.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기타의 분류

Ⅲ. 권리의 충돌과 경합
1.권리의 충돌
2.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
1.의의
2.권리행사의 한계
3.모순행위금지의 원칙
4.실효의 원칙
5.사정변경의 원칙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나)부동산소유등기이전 [사정변경의 원칙을 부정하는 판례]
매매계약을 맺을 때와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게 된 경우에 매도인의 사정변경 소송원리에 의한 계약해제권의 인정여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1963.9.12.63다45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사견 (문제점)
사정변경 원칙의 1차적 법적 효과를 급부내용의 변경을 제의하는 것에 두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때에 계약해제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이론 구성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주로 판례가 계약의 수정, 변경 보다는 계약해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위 원칙을 정의. 구성하지만 민법의 해석상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매매계약 같이 한시적인 법률관계에선 그 거래 기간 내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급부내용의 불균형을 우리나라 민법에선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소극적 입장이다. 이러한 소극적 입장은 오늘과 같이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정변경의 이유로 계약의 변경, 해지가 빈번해 진다면 이것은 법적 안전성과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의 문제가 생기게 됨으로 우리민법에서 사정변경 원칙의 소극적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의의
이 원칙은 동조인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그에 어긋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도출 된 것이다. 권리의 ‘남용’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적용 되여야 한다. 그래서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민법의 개별규정에 의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리에 의하여야 하고 권리남용의 법리를 처음부터 적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권리남용의 법리는 대립하는 이익의 조정에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식 해결보다는 가급적 양자의 이익을 양립시키는 방향으로 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요건
(가)권리의 행사
권리남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가 존재해야하고 그리고 권리자에 의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권리의 행사가 전제 되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의 ‘불행사’가 권리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권리의 불성실한 행사와 마찬가지로 권리의 불성실한 불행사도 남용된다고 하면서 ‘권리의 실효를 그 예로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권리실효의 법리는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 된다는 취지이고, 그런 권리의 불행사를 ’권리의 남용‘으로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로 삼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의무가 내포 되어있는 친권에서는 그 불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나)주관적요건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만 권리행사 하는 경우에 인정되었고 독일 민법에서는 권리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는 허용 되지 아니 한다고 정의 하여 권리자의 가해의사내지 가해 목적을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제2조 입법과정에선 채택하지 않았고 단순히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하고 규정 되어있다.
(다)객관적요건
권리행사자의 이익과 그로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과 현저한 불균형을 말하는데,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종국적으로 사회 질서가 그 기준이 된다.
학설은 대체로 주관적 요건은 권리남용의 성립을 강화하는 부차적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데 비해, 판례는 일률적이진 않으나 대체적으로 객관적 요건을 비중에 두면서 주관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성립을 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판례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경계로부터 30센티 거리에 건물을 축조하여 법정거리 내에 들어 온 건물의 대부분에 대해 인접 토지소유자가 그 철거를 청구한 사안에서, ‘건물이 피고 측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되어 있고 또 건축 된지 수년이 지난 경우에 있어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다.
4.효과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는 위법한 것이 되어 그 권리를 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의 남용과 같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해 그 권리(친권)자체가 박탈되는 수 가 있다. 그 밖에 권리남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권리남용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데 따른 효과이다.
예컨대 甲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乙의 건물에 대해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乙은 그 반사적 효과로서 그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乙이 甲의 토지를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당화 된 것은 아니다. 즉 甲의 그 청구에 대해 권리 남용은 인정되더라도 乙의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사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신의에 벗어난 권리행사로 의해 선량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것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요즘사회에서는 ‘권리의 남용’은 이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만 그 원칙이 적용함에 있어서는 권리의 조절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 않게 가급적 양자의 이익을 양립시키는 방향으로 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외적. 보충적으로 적용 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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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7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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