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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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손실보상의 기준
1. 완전보상설
(1) .(2)
2. 상당보상설
(1) (2)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1) 일반적 보상기준 (지가공시제)
i) ii)
2) 개발이익의 배제 (판례)
i) ii)
3) 개발이익의 환수
i) 양도소득세의 부과 : ii) 토지초과이득세 : iii) 개발부담금 :
(2)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장
1)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 : 2) 농업․권리․잔여지에 대한 보상 :
(3) 실비변상적 보상
(4) 일실손실 보상
2. 생활보상
(1) 개설
(2) 근거
1) 이념적 근거 :
2) 헌법 제23조3항의 정당한 보상의 규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대체지의 알선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과 특례법 등
(3) 내용
1) 협의의 생활보상
i) 의의 :
ii) 내용
a. 토지소유자 : b. 토지 등 소유자 이외 :
2) 생활재건조치
i) 의의 : ii) 내용 :
iii) 이주대책
a. 의의 : b. .
3)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i) 의의 : ii) 물리적․기술적 손실과 사회적․경제적 손실
iii) 내용
a. 토지수용법 : b.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III. 손실보상의 방법
1. 금전보상의 원칙 (토지수용법 제45조4항)
2. 현물보상 : 3. 매수보상 :
4. 채권보상 (법 제45조5항)
(1) 필요성(2) 요건(3) 문제점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2)
3. 소송
(1) (2)

VI. 불복절차
1. 행정심판2. 행정소송 :

본문내용

금액 뿐만이 아니라 보상의 시기방법까지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수준 이하의 금리만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고, 부재지주 또는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재산권과 차별하여 채권보상을 하게 함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선불개별불일시불을 원칙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보상원인이 된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고(수용재결), 보상액까지 재결하는 경우(보상재결) eg.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2)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는 심판할 수 없고, 오직 보상액 만을 재결 eg. 도로법, 도시재개발법..
3. 소송
(1) 법률이 보상원칙까지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협의재결원칙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2)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보상지급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상액의 사실상의 제시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고 법원에 바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VI. 불복절차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 수용재결취소소송보상액증감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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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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